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 2+2년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2+2년·거절사유·실거주 조건 총정리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흔히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2+2년 제도'라고 부르지만, 처음 계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4년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사유가 있다면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특히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행사해야 하는지, 몇 번 사용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허위 실거주가 확인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 2026.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