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증하면 바로 압류1 공증하면 돈 안 갚을 때 바로 압류할 수 있을까? 공정증서 비용·효력 총정리 친구나 지인에게 큰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만 작성하면 충분할까요?돈을 빌려주면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공증까지 받아두면 돈을 안 갚을 때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다.”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단순히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금전 지급에 관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했다면 해당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별도의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공증과 공정증서의 차이, 바로 압류할 수 있는 조건, 공증비용과 실제 강제집행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