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고사직3 권고사직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을까? 사직서·실업급여·회사 대응 총정리 회사에서 갑자기“권고사직으로 정리합시다.”“사직서만 써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권고사직을 거부하면 그냥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은“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회사가 나를 바로 해고할 수 있을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끝내는 방식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자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회사가 이후 해고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사직서를 써.. 2026. 9. 27.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하면 불법일까? 해고예고 30일·해고수당 계산 총정리 출근했는데 갑자기 사장이“오늘까지만 나오세요.”“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세요.”라고 통보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렇다면 회사가 근로자를 갑자기 해고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일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흔히 말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부당한 해고까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제한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부당해고라고 .. 2026. 9. 27. 회사에서 권고사직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사직서·해고·실업급여 차이 총정리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 처리하자”, “사직서를 써달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본인은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가 반복적으로 퇴사를 권유한다면,권고사직을 거부해도 되는지, 거부하면 해고되는지, 사직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궁금해지게 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합의퇴직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역시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한 뒤 회사가 해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직서는 어떻게 작성.. 2026.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