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청경력증명서1 퇴직 후 회사가 경력증명서 안 주면 어떻게 할까? 발급의무·보관기간·신고방법 퇴사한 뒤 이직이나 공공기관 지원, 대출·자격증 신청 등을 위해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이전 회사에 연락했더니“퇴사한 사람 경력증명서는 발급 안 합니다.”또는“담당자가 없어서 못 줍니다.”라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회사가 정말 경력증명서를 안 줘도 되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임금 등 필요한 사항의 증명서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작성해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의 요청을 받으면 이러한 내용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경력증명서와 법에서 말하는 사용증명서는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근무기간이나 업무내용 등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2026.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