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청신고2 퇴직 후 월급 안 주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임금 지급기한·지연이자·신고방법 회사를 그만뒀는데 마지막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사에서는“다음 월급날에 주겠다.”“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한 달만 기다려 달라.”“퇴직금과 같이 나중에 정산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퇴사한 뒤 월급은 언제까지 줘야 할까?”그리고“안 주면 언제까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지급해야 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또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이 늦어지면 일정한 금품에는 원칙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14일이 지났다고 해서 15일째에 바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채권은 별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 2026. 9. 27. 임금체불 신고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노동청 신고·처리기간·증거 총정리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거나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임금체불 신고입니다.하지만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고 즉시 국가가 돈을 지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먼저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고 실제 체불금액을 확인합니다.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고, 사업주가 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반대로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 신고 후 실제로 언제 돈을 받을 수 .. 2026.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