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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테리어 철거2

상가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철거비·시설물·보증금 공제 기준 총정리 상가 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장 많이 다투는 문제가 바로 원상복구입니다.임대인은“처음 상태로 전부 철거해주세요.”라고 하고, 임차인은“원래 있던 시설도 많은데 제가 왜 다 철거해야 하나요?”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카페·식당·미용실·사무실처럼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간 상가는 철거비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상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끝났을 때 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는 임대차에 민법 제615조의 원상회복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제615조는 차용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상회복은 반드시 건물을 처음 지었을 당시의 완전한 빈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26. 9. 18.
상가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철거비·시설물·보증금 분쟁 기준 총정리 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가장 많이 다투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원상복구입니다.처음 장사를 시작하면서 바닥을 깔고, 벽을 세우고, 간판과 조명, 에어컨, 싱크대, 전기시설까지 설치했다면 퇴거할 때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는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은“처음 상태로 전부 복구해야 한다”라고 하고,임차인은“원래 있던 시설인데 왜 내가 철거해야 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특히 권리금을 주고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한 경우에는 분쟁이 더 복잡해집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상가 원상복구 범위는 단순히“나갈 때 모두 철거한다”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상가를 원상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 특약, 입점 당시 상태, 누가..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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