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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2

수습기간 월급 90%만 줘도 될까? 최저임금·3개월·해고조건 총정리 회사에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90% 지급”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내용을 보면“수습이면 월급을 10% 깎아도 되는 건가?”“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는 건가?”“수습 중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궁금할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월급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시간당 10,3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 2026. 9. 19.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30일 기준·지급액·못 받는 경우 계산 총정리 직장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해고예고수당입니다.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30일 전에 알리지 않고 갑자기 해고한다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렇다면 해고 통보를 일주일 전에 받은 경우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이나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을까요?해고예고수당의 지급 기준부터 계산방법,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해고예고수당이란?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 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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