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90% 지급”
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수습이면 월급을 10% 깎아도 되는 건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는 건가?”
“수습 중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월급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
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는 얼마일까?
법에서 정한 수습 감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320원 × 90%
= 9,288원
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9,288원 × 209시간
= 1,941,192원
입니다.
따라서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은 단순 계산상
시급 9,288원
월 약 194만1,192원
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일반 최저임금에서 10% 감액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 약속한 월급을 무조건 90%로 줄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일정 조건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90%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에서 이미 월급을 300만 원으로 확정해놓고 아무런 수습 감액 약정 없이 나중에
“수습이니까 270만 원만 줄게.”
라고 일방적으로 깎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 90%
와
회사에서 약속한 월급의 90%
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상 급여 300만 원
수습 3개월 동안 270만 원
이라고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했다면 그 약정 자체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수습급여 역시 최저임금법에서 허용하는 최저금액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수습 월급 90%가 가능한 조건
핵심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내용
|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
| 감액기간 |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 |
| 감액률 | 최저임금의 최대 10% 감액 |
| 최소 지급률 | 최저임금의 90% 이상 |
| 단순노무직 | 감액 불가 |
| 4개월 차부터 |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
최저임금법 제5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만 감액을 허용하며 단순노무직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6개월 계약이면 수습 90%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
또는
11개월
처럼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최저임금 90%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근로계약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 + 수습 3개월
이라면 2026년 기준 최소 시급은 원칙적으로
10,320원
입니다.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 6개월 동안 90% 가능할까?
안 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 자체를 6개월로 정하는 문제와 최저임금 감액기간은 별개입니다.
최저임금 90% 특례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최초 3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차 → 90% 가능
2개월 차 → 90% 가능
3개월 차 → 90% 가능
4개월 차 → 최저임금 100% 이상
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회사 규정상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도 4~6개월 차까지 최저임금을 90%만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100%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예외입니다.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약을 했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인 단순노무 종사자를 감액 제외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 여부가 애매하다면 실제 직무내용과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편의점·카페 아르바이트도 90% 가능할까?
단순히
“알바니까 90%”
라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먼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 3개월 이내인지
실제 담당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없는데 갑자기 90%만 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할 때
월급 250만 원
이라고만 계약했는데 첫 월급날 회사가
“수습 3개월이라 225만 원만 지급합니다.”
라고 한다면 수습급여 감액이 사전에 합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과 임금조건은 근로자가 채용될 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합의한 임금을 회사가 사후적으로 일방 감액한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상월급 300만 원의 90%를 주는 것은 괜찮을까?
예를 들어 근로계약 단계부터
정상 급여
300만 원
수습기간 3개월
270만 원
이라고 합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70만 원은 2026년 일반적인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156,880원보다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자체는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내용과 직무에 문제가 없다면 수습기간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적으로 무조건 정상 월급의 90%만 줘도 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90%라는 법정 특례는 최저임금 하한선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월급 220만 원인데 90%만 준다면?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월급
220만 원
수습기간 90%
198만 원
이라고 하면
법정 수습 감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209시간 기준 최저 월환산액 1,941,192원보다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직이거나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최저임금 감액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2,156,880원 이상
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월급 215만 원에서 90%만 주면?
215만 원 × 90%
= 1,935,000원
입니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 수습 최저임금 환산액인
1,941,192원
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감액요건을 갖췄더라도 월 209시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면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 산입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까?
수습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수습 = 노동법 적용 제외
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수습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과 고용형태 등 각 보험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수습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3개월은 4대보험 없이 일하고 정직원이 되면 가입한다.”
는 방식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연차도 발생할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적용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속기간 계산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도 실제 근로기간입니다.
따라서 연차, 퇴직금, 근속기간 등을 계산할 때 수습기간을 마음대로 빼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면 해고가 자유로울까?
아닙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한다는 특성 때문에 일반 근로자보다 본채용 거부 사유가 다소 폭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
“대표와 성격이 안 맞는다.”
정도만으로 언제나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능력, 근태, 업무태도, 평가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중요합니다.
수습 중 업무능력이 부족하면 해고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교육·지도에도 반복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존재한다면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기준도 없이 갑자기
“수습평가 불합격”
이라고 통보하는 것은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수습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근태
업무태도
교육결과
평가표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 3개월 안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이 해고예고 규정의 예외입니다.
즉 입사 후 2개월 만에 해고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이면 이유 없이 해고해도 될까?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과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해도 되는 것
은 다른 문제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30일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수습근로자라고 해도 정당한 사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 3개월 전에는 당일해고가 무조건 합법이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해고예고가 필요할까?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에서 벗어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4개월째 해고한다면 단순히
“수습기간입니다.”
라는 이유로 해고예고 규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말로만 통보해도 될까?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사유
와
해고시기
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는 말이나 전화 한 통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일까?
실제 계약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시용·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역시 근로관계 종료라는 점에서 해고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었다면 회사는
왜 본채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객관적인 사유와 평가자료가 있는지
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사용자에게 자유로운 해고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평가 기준은 미리 알려줘야 할까?
가능하면 명확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항목을
업무정확성
업무속도
고객응대
근태
협업
규정준수
등으로 정해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가 업무적격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수습평가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해고를 다투고 싶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최저임금 관련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최저임금 지급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될 수 있고 병과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습 90% 적용 사례
사례 1. 1년 계약 + 사무직 + 수습 3개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감액 가능 시급
9,288원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법정요건을 충족한다면 90% 적용 가능
4개월째부터는 10,320원 이상
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 2. 6개월 계약 + 수습 3개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90% 적용 불가
2026년 기준 처음부터
시급 10,320원 이상
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 3. 1년 계약이지만 단순노무직
근로계약이 1년이고 수습이 3개월이더라도 단순노무직이라면
90% 감액 불가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 4. 회사 수습기간이 6개월
회사 내부적으로 6개월 동안 평가할 수는 있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은
최초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4~6개월 차에는 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 5. 계약 월급 300만 원인데 수습 조항 없음
계약서에 월급 300만 원만 명시하고 수습기간 감액에 관한 합의가 없는데 회사가 첫 월급부터 270만 원만 지급했다면
단순히
“법적으로 수습은 90%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근로자가 확인할 사항
수습계약을 했다면 최소한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항목체크할 내용
| 정상월급 | 수습 종료 후 받는 금액 |
| 수습급여 | 정상급여의 몇 %인지 |
| 수습기간 | 몇 개월인지 |
|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인지 |
| 담당업무 | 단순노무직인지 |
| 근무시간 | 주휴 포함 여부 |
| 4대보험 | 가입대상인지 |
| 수습평가 | 평가기준 존재 여부 |
| 본채용 기준 | 계약서·취업규칙 확인 |
FAQ
Q. 수습기간에는 무조건 월급 90%만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90% 적용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이 아님
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2026년 수습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법정 감액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10,320원 × 90%
= 9,288원
입니다.
209시간 기준 단순 월환산액은 1,941,192원입니다.
Q. 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수습 3개월입니다. 90%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수습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90%만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10% 감액 특례는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Q. 단순노무직도 수습 90%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 수습 2개월 차인데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고제한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해고사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습 3개월이 지났는데 해고하면 30일 전에 알려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수습해고도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요약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월급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입니다.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2026년 수습 최저임금은
시급 9,288원
이며 209시간 기준 단순 환산 월급은
1,941,192원
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회사에서 약속한 월급을 무조건 10% 깎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수습기간이 6개월이어도 최저임금 감액은 최초 3개월까지만 가능하며 4개월 차부터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해고가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 해고예고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는 해고예고수당 문제일 뿐 정당한 해고사유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한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조사항
본문은 2026년 9월 현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수습 최저임금 90%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기간, 실제 직종 및 수습기간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한국표준직업분류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 형태, 수습평가 자료 및 해고사유 등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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