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라면 급여를 정할 때 자주 등장하는 항목이 식대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기본급 280만 원 + 식대 20만 원
으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식대 20만 원에는 정말 소득세와 4대보험이 전혀 붙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회사로부터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안내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계산 시 기본적으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소득·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 식대 비과세 조건과 급여명세서 작성방법, 소득세·4대보험 계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원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얼마일까?
2026년 현재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하
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기본급 280만 원
식대 20만 원
을 지급한다면 총 지급액은 300만 원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식대 20만 원은 근로소득세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비과세 대상 식사 또는 식사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 또는 음식물
또는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입니다.
식대 20만 원이면 무조건 비과세일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회사에서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무료 구내식당을 운영해 식사를 제공하면서 다시 매달 현금으로 식대 20만 원을 지급한다면 현금 식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비과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 → 제공받는 식사 자체 비과세
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음 → 월 20만 원 이하 현금 식대 비과세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식대를 30만 원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따라서 식대를 매월 30만 원 지급한다면
20만 원 → 비과세
10만 원 → 과세 근로소득
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70만 원
식대 30만 원
총급여 300만 원
이라면 세금 계산에서는
기본급 270만 원
과세 식대 10만 원
즉 과세대상 급여 280만 원
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계산하고 식대 20만 원은 비과세로 구분하게 됩니다.
식대를 10만 원 지급하면?
월 식대가 10만 원이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액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직원에게 2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급여체계에 따라
식대 10만 원
식대 15만 원
식대 20만 원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하는 식대가 월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어떻게 적을까?
예를 들어 직원의 월 총급여를 300만 원으로 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급항목금액과세여부
| 기본급 | 2,800,000원 | 과세 |
| 식대 | 200,000원 | 비과세 |
| 총 지급액 | 3,000,000원 |
이 경우 직원이 실제로 받는 명목상 월급은 300만 원이지만 소득세 계산에 들어가는 과세급여는 기본적으로 280만 원입니다.
비과세 식대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도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총급여액을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식대를 따로 표시해야 할까?
가능하면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300만 원
으로만 계약하고 실제 지급할 때 임의로 그중 20만 원을 식대라고 처리하는 것보다
근로계약서와 급여규정에서
기본급 280만 원
식대 20만 원
처럼 급여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을 줄이기 위해 이미 정해진 기본급 일부를 아무 근거 없이 사후적으로 식대로 바꾸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면 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들까?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 처리하면 매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20만 원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 구분이 없는 경우
월급
300만 원
과세대상 급여
300만 원
식대 20만 원 비과세인 경우
기본급
280만 원
식대
20만 원
과세대상 급여
280만 원
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부담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월 소득세는 단순히 과세급여에 일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하고
급여 수준
부양가족 수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식대 20만 원 × 소득세율
을 그대로 세금 절감액이라고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줄까?
영향을 줍니다.
비과세 식대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에서 사용하는 총급여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총급여액을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식대 20만 원을 12개월 받았다면
20만 원 × 12개월
= 240만 원
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간 총 지급액이 3,600만 원이고 식대 비과세가 24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연말정산에서 사용하는 총급여액은
3,600만 원 - 240만 원
= 3,36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식대에도 국민연금이 붙을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식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에도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4대보험 안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총 **9.5%**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직원 4.75%
사업주 4.75%
씩 부담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은?
예를 들어
기본급 280만 원
비과세 식대 20만 원
이라고 가정하면 단순하게는 국민연금 산정 대상 소득을 약 280만 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9.5%를 단순 적용하면
280만 원 × 9.5%
= 266,000원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면
직원 부담
약 133,000원
사업주 부담
약 133,000원
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실제 월급 그 자체가 아니라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이용하고,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하한이 있으므로 실제 보험료는 단순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만 원, 최고 659만 원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자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였지만,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9.5%**로 인상됐습니다.
2026년 사업장가입자는
직원 4.75%
사업주 4.75%
를 각각 부담합니다.
향후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올라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2033년 13.0%
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국민연금 4.5%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2026년에는 금액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대에도 건강보험료가 붙을까?
요건을 갖춘 비과세 식대는 건강보험 보수 계산에서도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료도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한 근로자 부담률은 약 4.0674%, 사용자 부담률도 약 4.0674%입니다.
월급 300만 원 건강보험 계산 예시
기본급
280만 원
비과세 식대
20만 원
이라면 단순 예시로 보수월액 약 2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부담률 약 4.0674%를 단순 적용하면
280만 원 × 4.0674%
= 약 113,900원
수준입니다.
사업주 역시 비슷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실제 신고된 보수월액과 정산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도 식대가 빠질까?
비과세 식대는 고용보험 보수 계산에서도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2026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9%**입니다.
사업주 역시 실업급여 보험료 0.9%를 기본적으로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산정대상 보수가 280만 원이라면
280만 원 × 0.9%
= 25,200원
정도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가 됩니다.
산재보험은 직원 월급에서 빠질까?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업종과 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4대보험 부담률 정리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장기요양 | 약 4.0674% | 약 4.0674% |
| 고용보험 | 0.9% | 0.9% + 추가 부담 가능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전액 부담 |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1월 기준 안내입니다.
※ 보험별 상·하한,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정산 등이 있어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은 단순 곱셈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식대 20만 원 비과세 전후 비교
월 총 지급액 300만 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식대 구분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급
300만 원
비과세 식대
0원
세금·보험 계산대상
대략 300만 원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 처리
기본급
280만 원
식대
20만 원
세금·보험 계산대상
대략 280만 원
따라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원뿐 아니라 사업주의 사회보험 부담도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원 4대보험이 얼마나 차이 날까?
비과세 식대 20만 원 때문에 4대보험 산정대상 보수가 20만 원 줄어든다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20만 원 × 4.75%
= 9,500원
건강보험·장기요양
20만 원 × 약 4.0674%
= 약 8,135원
고용보험
20만 원 × 0.9%
= 1,800원
단순합계로 보면 직원 부담이 한 달에 약
19,000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역시 국민연금·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부담이 일부 줄어듭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보험별 상·하한 및 정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얼마나 차이 날까?
위 단순 예시처럼 매월 약 19,000원 정도의 직원 사회보험료 부담 차이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19,000원 × 12개월
= 약 22만~23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차이까지 더하면 직원의 연간 실수령액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는 부양가족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얼마 절약된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식대를 기본급과 따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계산에도 유리할까?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식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라고 해서 최저임금 계산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세법상 비과세
4대보험 보수
최저임금 산입범위
통상임금
을 각각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대를 별도로 정한다고 해서 기본급을 임의로 낮춰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식대를 표시하는 것이 좋을까?
급여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0,000원
기본급 2,800,000원
식대 200,000원
처럼 근로계약서나 급여규정에 정해두고 실제 급여명세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면 관리가 편합니다.
특히 식대 비과세 처리를 하려면 처음부터 급여항목을 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대를 매달 금액을 다르게 줘도 될까?
실제 지급액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5만 원
2월 20만 원
3월 25만 원
을 식대로 지급했다면
1월 15만 원 전액 비과세
2월 20만 원 전액 비과세
3월 20만 원 비과세 + 5만 원 과세
형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 원 한도로 한 번에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 20만 원 한도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한 달에 식대 40만 원 주고 다음 달 0원이면?
첫 달 40만 원 중
20만 원만 비과세
나머지 20만 원은 과세입니다.
다음 달 식대가 없다고 해서 전월의 초과금액을 다음 달 비과세 한도로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월별 20만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두 회사에서 식대를 받으면?
한 근로자가 동시에 여러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각각 식대를 받는 특수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비과세 적용 관계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때 복수 근로소득을 합산하게 되므로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비과세 한도를 중복해서 적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카드로 점심을 먹으면?
회사가 실제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현금 식대 비과세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 식사를 전액 부담하면서 회사카드로 매일 점심을 결제하고 동시에 직원에게 별도로 월 식대 20만 원을 지급한다면 현금 식대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기준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이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 예시
월급 320만 원 직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항목금액
| 기본급 | 3,000,000원 |
| 비과세 식대 | 200,000원 |
| 총 지급액 | 3,200,000원 |
| 과세급여 | 3,000,000원 |
4대보험 역시 원칙적으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에서는 약 30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 320만 원 4대보험 단순 계산
과세·보험료 대상 보수를 300만 원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300만 원 × 4.75%
= 142,500원
건강보험+장기요양 근로자 부담
300만 원 × 약 4.0674%
= 약 122,000원
고용보험
300만 원 × 0.9%
= 27,000원
단순합계
약 291,500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돼 직원의 실제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 실제 보험료는 신고된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 보험료 상·하한, 건강보험 정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대를 비과세 처리하지 않았다면?
같은 총급여 320만 원을 모두 과세급여로 신고했다면
세금과 사회보험료 계산기준이 약 32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이라면 식대를 정확히 비과세로 구분하는 것이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를 적용하려고 실제보다 식대 항목을 과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직원에게 식대 20만 원 지급 시 체크사항
사업자가 급여를 설계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 식대를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지
- 월 20만 원 이하인지
- 회사가 직원에게 별도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 근로계약서에 급여항목이 구분되어 있는지
- 급여명세서에도 식대가 따로 표시되는지
- 원천세 신고에서 비과세 급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지
- 4대보험 보수 신고에 비과세 금액이 적절히 제외됐는지
FAQ
Q. 직원 식대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2026년 현재 월 2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식사나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여야 합니다.
Q. 식대 30만 원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고 초과하는 10만 원은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Q. 식대 20만 원에도 국민연금이 붙나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라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식대에도 건강보험료가 붙나요?
비과세 식대는 건강보험 보수월액에서도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건강보험료는 신고된 보수월액과 연간 정산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Q. 2026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은 몇 %인가요?
2026년에는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됐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Q. 식대 비과세는 연 240만 원인가요?
월 20만 원씩 12개월을 모두 지급한다면 결과적으로 연간 최대 24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연간 240만 원이 아니라 매월 20만 원 한도입니다.
Q.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면서 식대 20만 원도 비과세할 수 있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를 비과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현금 식대까지 지급한다면 현금 식대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급여명세서에 식대를 따로 적어야 하나요?
식대 비과세 처리를 한다면 기본급과 식대를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2026년 현재 직원 식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회사에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월급 300만 원을
기본급 280만 원
식대 20만 원
으로 지급한다면 식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산정대상 급여가 약 280만 원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 기준은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장기요양 약 4.0674%
고용보험 0.9%
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인상돼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률이 각각 4.75%가 됐으므로 기존 4.5%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단순히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일부를 식대로 이름만 바꾸기보다는
근로계약서
급여규정
급여명세서
에서 지급항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사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면 별도로 지급하는 현금 식대에 월 20만 원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참조사항
- 본문은 2026년 9월 현재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이며, 회사에서 별도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대가 기본 대상입니다.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 실제 4대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보험료 상하한·연간 정산 등에 따라 단순 계산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식대 비과세로 줄어드는 실제 세금은 근로자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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