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적자 나면 세금 안 내도 될까? 결손금 이월·종소세 처리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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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개인사업자 적자 나면 세금 안 내도 될까? 결손금 이월·종소세 처리방법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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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보다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광고비 등 지출이 더 많아 적자가 나는 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

“적자인데 종합소득세도 내야 할까?”

“적자면 세금신고를 안 해도 될까?”

“올해 손해 본 금액을 내년에 돈 벌었을 때 빼줄 수 있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소득이 실제로 적자라면 해당 사업에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라고 해서 모든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적자를 제대로 장부에 기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남은 결손금을 향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장부에 따라 발생한 사업소득 결손금 중 당해 연도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칙적으로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적자란 무엇일까?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보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출

5,000만 원

필요경비

7,000만 원

이라면

5,000만 원 - 7,000만 원

= -2,000만 원

이 됩니다.

이처럼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세법상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즉 사업소득을 계산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온 것입니다.


적자면 종합소득세를 안 내도 될까?

해당 사업에서 실제 결손이 발생했다면 그 사업의 과세대상 사업소득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이

사업소득 -2,000만 원

이고 다른 종합소득도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이 적자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세청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결손금을 이월해서 사용하려면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제대로 신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자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세금이 0원이라고 신고를 건너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결손금 이월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적자

-3,000만 원

2027년 흑자

+5,000만 원

이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6년 결손금이 적법하게 인정되고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면 2027년 사업소득 계산에서 이전 결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5,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 난 해일수록 오히려 장부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란?

결손금 이월공제는 사업자가 적자를 본 해의 손실을 이후 흑자가 난 해로 넘겨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르면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년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됩니다.

국세 신고서 작성방법에서도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5년, 그 이전 발생분은 기존 10년 범위를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손금 15년 이월은 어떻게 적용될까?

예를 들어 2026년에 사업하면서

매출 8,000만 원

필요경비 1억 원

으로

2,000만 원 적자

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결손금을 당해 다른 소득에서 다 공제하지 못했다면 남은 금액을 이후 연도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사업이 잘돼 흑자가 발생했을 때 이전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적자를 기록한 해에는 세금이 없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

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결손금 이월

2026년

사업소득

-3,000만 원

남은 이월결손금

3,000만 원

2027년

사업소득

+1,000만 원

이월결손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공제

남은 결손금

2,000만 원

2028년

사업소득

+5,000만 원

남은 이월결손금 2,000만 원을 공제

결손금 공제 후 소득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과거 적자를 이후 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이월결손금이 여러 해에 걸쳐 있다면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자 나면 다른 근로소득에서도 뺄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장부에 따라 계산한 일반적인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그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일정한 이자·배당소득

등에서 법정 순서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도 하는 사람이

근로소득금액

4,000만 원

사업소득 결손금

-1,000만 원

이라면 일정 요건 아래 사업결손금이 종합소득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통장에서 돈이 부족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세법상 인정되는 장부에 의해 결손금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적자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일반 사업과 결손금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소득세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업

-2,000만 원

근로소득

+5,000만 원

이라고 해서 상가 임대 손실 2,00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바로 빼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가 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향후 해당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업은 어떻게 될까?

소득세법상 결손금 공제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일반 부동산임대업과 다르게 취급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업과 주택임대업을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업은 분리과세 여부나 소득규모 등 추가 조건도 있으므로 실제 신고 때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아도 결손금 인정될까?

결손금 이월공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라 계산된 결손금을 전제로 결손금 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계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결정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든 복식부기든 실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편장부 사업자도 결손금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따라 실제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하면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규사업자 또는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미만 사업자에게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관련 거래를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즉 간편장부라고 해서 이월결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장부에 의해 실제 결손이 확인되는가

입니다.


단순경비율 신고도 적자를 만들 수 있을까?

보통 어렵습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이용하는 방식은 실제 장부를 근거로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추계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상 추계신고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비용이 매출보다 많아 손해를 봤더라도

장부를 만들지 않고 단순경비율만 적용하면

실제 적자 2,000만 원

을 그대로 결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있으면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할까?

일반적인 사업 관련 장부와 증빙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 관련 장부와 증빙을 기본적으로 5년간 보관하도록 안내하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1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금을 향후 사용하려면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급여지급자료

계좌이체 내역

매입증빙

등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자면 부가가치세도 안 내도 될까?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혼동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계산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의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사업은 적자인데도 부가세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1억 원

비용 1억2,000만 원

이라 사업 전체로 보면 적자더라도

급여·4대보험·일부 면세비용 등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없는 비용이 많다면

부가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적자 = 부가세 0원

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적자면 부가세가 없을까?

간이과세자도 적자 여부가 부가세 납부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일정 수준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일반적인 경우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자여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직원 원천세도 적자면 안 내도 될까?

아닙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사업자의 영업손익이 적자인지와 관계없이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 본인이 적자를 보고 있어도

직원 급여 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세

기타소득 원천세

등은 별개입니다.

적자를 이유로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도 별개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도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사업이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직원 보험료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말하는

“올해 적자니까 세금 하나도 안 낸다.”

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재산세도 없어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사업의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량이나 부동산 등을 보유하면 해당 지방세 기준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0원이라고 다른 모든 세금까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자인데 다른 소득이 있다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세법이 정한 순서와 범위에 따라 이러한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은 적자더라도 다른 소득이 많다면 전체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 개인사업자라면?

예를 들어

회사 근로소득금액

5,000만 원

개인사업 결손금

-1,500만 원

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장부에 의해 정상적으로 결손이 인정되고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사업소득이라면 결손금을 종합소득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부업으로 운영하는 직장인에게도 적자 신고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적자를 내년에 반드시 전부 써야 할까?

이월결손금은 세법상 공제 순서에 따라 사용됩니다.

여러 해의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결손금 2,000만 원

2027년 결손금 1,000만 원

이 남아 있다면 이후 소득에서 먼저 2026년 결손금을 공제한 뒤 2027년 결손금을 공제하는 식입니다.


중소기업은 전년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

경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에는 일정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 요건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전년도에는 흑자로 세금을 냈지만

올해 큰 적자가 발생했다면

일정 범위에서 전년도에 낸 소득세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개인사업자가 자동으로 적용받는 제도는 아니므로 사업종류와 중소기업 요건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하면 결손금은 없어질까?

사업을 폐업했다고 해서 과거 결손금이 무조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이월기간 내에 있고 소득세법상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후 소득과의 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이후의 소득 종류와 과거 결손금의 발생 사업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월결손금 명세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를 새로 내면 이전 결손금도 사용할 수 있을까?

개인사업자의 결손금은 법인의 결손금과 개념이 다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세 계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없어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사업의 결손금이 적법하게 신고됐는지, 새로운 사업의 소득과 공제 가능한 관계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단순히 낼 세금이 없다고 신고를 생략하면 향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사업자의 소득신고 자료도 누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적자인 사업자라도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자 신고할 때 필요한 자료

사업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매출 세금계산서
  • 카드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매입 세금계산서
  •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 임차료
  • 인건비
  • 4대보험 사업주 부담액
  • 통신비
  • 광고비
  • 차량비
  • 수도광열비
  • 소모품비
  • 감가상각 대상 자산
  • 지급수수료
  • 기타 사업 관련 비용

특히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적인 생활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적자를 크게 만들면 무조건 유리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넣거나 개인적인 지출을 사업비로 처리해 인위적으로 결손금을 늘리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실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

를 장부에 기록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생활비나 개인 쇼핑비 등을 사업경비로 넣어 적자를 만드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적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1년 매출 집계

2.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 계산

3. 사업소득금액 계산

4. 적자라면 결손금 확인

5.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 가능 여부 확인

6. 남은 결손금 이월

7.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월결손금 반영

이 과정을 장부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 1. 카페가 올해 2,000만 원 적자

매출

8,000만 원

필요경비

1억 원

사업결손금

-2,000만 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해당 사업소득으로 인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은 결손금이 적법하게 인정되면 향후 사업소득 등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사업 적자지만 직장도 다님

근로소득금액

4,000만 원

사업결손금

-1,000만 원

이라면 일반적인 사업결손금은 소득세법상 순서에 따라 근로소득 등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사업의 적자 때문에 전체 종합소득세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사례 3. 사업은 적자인데 부가세가 나옴

매출

1억 원

총비용

1억2,000만 원

회계상 적자

-2,000만 원

이라고 해도 비용 중 상당액이

직원 급여
보험료
부가세 없는 비용

등이라면 매입세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적자인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음

실제로

매출 5,000만 원

비용 7,000만 원

이라 2,000만 원 손해를 봤더라도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 등으로 추계신고했다면 실제 손실액을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향후 이월공제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인 사업자는 장부 작성의 중요성이 더 큽니다.


적자 사업자 세금 한눈에 보기

구분적자일 때 처리

종합소득세 사업결손으로 0원 또는 감소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적자여도 신고 중요
결손금 조건 충족 시 이월 가능
이월기간 원칙적으로 15년
부가가치세 적자와 별도로 발생 가능
원천세 직원 등 지급이 있으면 별도 신고·납부
4대보험 적자와 별개
자동차세·재산세 적자와 별개
일반 부동산임대업 결손 다른 소득 공제 제한
추계신고 이월결손금 공제에 제한

FAQ

Q. 개인사업자가 적자면 종합소득세가 0원인가요?

사업소득만 있고 장부상 실제 결손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전체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적자여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향후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하려면 장부에 따라 결손금을 계산하고 정상적으로 신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도 사업자를 포함한 종합소득자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Q. 결손금은 몇 년 동안 이월할 수 있나요?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1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이 적자면 부가세도 안 내나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사업이 적자여도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단순경비율 신고했는데 실제로 적자였습니다. 결손금을 넘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결손금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통해 소득과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가임대업에서 손해를 봤는데 월급에서 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Q. 직장 다니면서 개인사업이 적자면 월급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사업소득 결손금이라면 장부에 의해 적법하게 계산된 경우 소득세법상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Q. 올해 적자가 크면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일정한 중소기업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개인사업자가 적자를 봤다고 해서 모든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수입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 종합소득세는 0원이 되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15년간 이월해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장부입니다.

소득세법은 장부를 통해 계산된 결손금을 기준으로 결손금 공제를 인정하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적자가 났다면

“세금이 없으니 신고하지 말자.”

보다는

매출·비용 장부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 → 결손금 확정 → 향후 이월공제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

자동차세·재산세

등은 사업의 종합소득세상 적자 여부와 별개의 제도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자유롭게 상계할 수 없고,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실제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 본문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및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15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결손금 공제는 실제 장부와 증빙을 토대로 계산해야 하며 추계신고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은 결손금 공제방법이 일반 사업소득과 다릅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국세청은 관련 장부·증빙을 최대 15년간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제 신고금액이 크거나 여러 사업·근로소득·임대소득이 함께 있다면 세무전문가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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