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꼭 만들어야 할까? 신고대상·미사용 가산세·등록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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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사업용 계좌 꼭 만들어야 할까? 신고대상·미사용 가산세·등록방법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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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사업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입니다.

매출은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재료비나 임대료도 기존 생활비 통장에서 보내고 있다면

“이렇게 써도 문제없을까?”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용 계좌를 무조건 만들어야 하나?”

“사업용 계좌를 안 쓰면 가산세가 나오나?”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용 계좌 신고·사용 의무는 기본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수령하거나 인건비·임차료를 지급·수령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란 무엇일까?

사업용 계좌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수입·지출

개인적인 생활비

를 구분해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융계좌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급여통장과 생활비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 규모가 커지면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법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일정 거래에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 할까?

아닙니다.

핵심은 복식부기의무자 여부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소득세법상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과 비용을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닐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추천

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누구일까?

복식부기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현재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농업·임업·어업·광업·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이상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등 1억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7,500만 원 이상

이 기준 이상이면 다음 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카페·음식점은 얼마부터?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카페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업종군에 해당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이상

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매출이 1억 원인 음식점이라면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일 수 있고, 2억 원이라면 복식부기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매업은 얼마부터?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기준이 더 높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

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매점의 전년도 수입금액이 4억 원이라면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업은 얼마부터?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

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준금액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업 사업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이 적어도 신고해야 할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약사 등 일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도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첫해 매출이 많지 않더라도 전문직이라면 사업용 계좌 신고시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바로 신고해야 할까?

일반적인 신규 개인사업자는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신규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전문직처럼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업종은 예외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 사업 시작 연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은 언제일까?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시작하므로 보통

6월 3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26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됐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할까?

반드시 은행에서

“사업자용 전용통장”

이라는 별도의 상품을 신규 개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기존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 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신고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개인계좌

를 하나 비우고 사업거래에만 사용하면서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후에는 가급적 개인적인 생활비와 섞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몇 개까지 가능할까?

한 개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고, 하나의 계좌를 둘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입금계좌

비용 지급계좌

세금 납부계좌

처럼 여러 계좌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사업용 계좌는 기본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매장

B매장

두 사업장이 있다면 각각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용 계좌 신고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업장마다 새 통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할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대금을 금융기관으로 받거나 지급할 때

예를 들어

거래처 매출대금 입금

상품 매입대금 송금

용역대금 지급

등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할 때

직원 급여를 계좌이체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임차료를 지급할 때

상가·사무실 월세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다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이러한 금융거래와 인건비·임차료 거래에 대해 사업용 계좌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 급여도 꼭 사업용 계좌로 보내야 할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를 계좌로 지급할 때는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사정 때문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일부 예외거래는 법령에서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월세도 개인통장에서 보내면 안 될까?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생활비 통장에서 월세를 계속 보내면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자가 된 시점부터는 임차료 자동이체 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바꿔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결제도 사업용 계좌를 꼭 거쳐야 할까?

신용카드 결제 자체가 사업용 계좌 사용거래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빠져나가는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연결해두면

카드사용

→ 사업용 계좌 결제

→ 장부 기록

흐름이 깔끔해집니다.

국세청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는 사업 관련 카드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부가세 신고에 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입니다.

사업용 계좌

사업용 신용카드

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는 얼마일까?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에서 다른 계좌를 사용하면

미사용 금액 × 0.2%

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5,000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처리했다면

5,000만 원 × 0.2%

= 10만 원

의 미사용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개인통장으로 거래했다면?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 1억 원을 개인 통장으로 처리했다면

1억 원 × 0.2%

= 20만 원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거래가 반복되면 누적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가산세는 조금 다르게 계산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자가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1.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 0.2%

또는

2.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 × 0.2%

입니다.

따라서

“통장을 안 썼으니 미사용가산세만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까지 기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를 늦게 하면?

예를 들어 신고기한이 6월 30일인데 10월에 신고했다면

7월 1일부터 실제 신고 전날까지

미신고기간

이 됩니다.

미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에 0.2%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더 늦추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 안 만들면 세무조사도 받을까?

사업용 계좌 미신고 자체가 곧바로 무조건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은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가산세뿐 아니라 일부 세액감면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복식부기의무자 수준인데 계속 개인계좌로 큰 금액의 사업거래를 처리하면 자금흐름 확인도 어려워지므로 세무관리 측면에서도 불리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감면도 못 받을까?

경우에 따라 각종 세액감면 적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용 계좌 미신고·미사용 시 가산세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부 감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0.2% 정도니까 안 해도 되겠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방법

사업용 계좌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메뉴는 개편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또는 증명·등록·신청 관련 메뉴

사업용계좌 신고/변경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은행명·계좌번호 입력

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홈택스 검색창에

사업용계좌

라고 검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세무서에서도 등록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용계좌 신고서

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렵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신고내용이 복잡하다면 세무서 방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변경·추가 신고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까지 변경·추가 신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용 계좌를 폐쇄했다면?

사업용 계좌를 바꾸거나 폐쇄했다면 새로 사용할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변경·추가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계좌를 폐쇄하고도 신고내용을 바꾸지 않은 채 새 계좌를 이용하면 사업용 계좌 미사용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하는 계좌와 국세청 신고내역을 일치시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돈을 사업용 계좌에 넣어도 될까?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사업자금이 부족해 개인 돈 500만 원을 사업용 계좌에 넣었다고 해서 바로 매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부상

사업주가 개인자금을 사업에 넣은 것

으로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생활비를 계속 꺼내 쓰면 장부정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 → 사업비 전용

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를 빼도 될까?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주와 사업체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인격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사업소득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에서는 사업 관련 비용과 개인 인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식비, 가족생활비, 개인 쇼핑 등을 사업용 계좌로 계속 결제하면 세무신고할 때 사업경비와 개인비용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업용 계좌는 가능하면 사업거래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용 계좌와 사업자 명의 계좌는 같은 말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 만든 사업자 전용통장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개인명의 계좌라도 법 요건을 충족하고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한 뒤 사업 전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용 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계좌개설

국세청 사업용계좌 신고

를 별개의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는 다릅니다

자주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용 계좌

은행계좌입니다.

사업대금 입출금, 급여, 임대료 등 금융거래에 사용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하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사업경비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용 계좌를 안 만들어도 될까?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는 기본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법정 신고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도소매 등 3억 원 미만

제조·음식점 등 1억5천만 원 미만

서비스 등 7,500만 원 미만

인 사업자가 기본적인 대상입니다.

다만 전문직은 별도입니다.


의무대상이 아니어도 사업용 계좌를 추천하는 이유

법적으로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별도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둘째, 사업비와 생활비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셋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정리가 편합니다.

넷째,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전달하기 편합니다.

다섯째, 세무서에서 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 관련 자금만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매출·계좌이체매출이 많은 사업자라면 사업 초기부터 분리해두는 것이 편합니다.


사업용 계좌 운영방법 추천

가장 단순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1개

매출 입금

임대료·매입·공과금 지급

사업용 카드 결제

전부 하나의 계좌에서 처리합니다.

사업규모가 커지면

매출계좌

카드매출·계좌이체매출 입금

비용계좌

임대료·상품매입·급여 지급

세금계좌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용 자금 적립

처럼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 1. 음식점 연매출 1억 원

전년도 음식점 수입금액이 1억 원이라면 일반적으로 1억5천만 원 기준에 미달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가 일반적으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과 생활비 관리를 위해 별도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음식점 연매출 2억 원

전년도 음식점 수입금액이 2억 원이라면 1억5천만 원 기준 이상이므로 다음 과세기간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소매업 연매출 2억 원

도소매업 기준은 3억 원입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억 원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 기준 미만입니다.


사례 4. 서비스업 연매출 1억 원

서비스업 중 7,500만 원 기준을 적용받는 업종이라면

1억 원 > 7,500만 원

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1억 원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사례 5. 전문직 개업 첫해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 시작 연도의 다음 해 6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가산세 한눈에 정리

구분가산세

사업용 계좌 정상 신고·사용 없음
신고했지만 사용대상 거래에서 미사용 미사용 금액 × 0.2%
기한 내 미신고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 × 0.2% 중 큰 금액

국세청 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과 법령 해석에서도 같은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FAQ

Q.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업용 계좌 신고·사용 의무가 있는 대표적인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사업관리 편의를 위해 별도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용 계좌는 반드시 새 통장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본인 명의 계좌도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정리한 뒤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용 계좌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일반적으로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Q.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를 비교해 큰 금액이 가산세가 될 수 있습니다.


Q. 신고했는데 개인통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를 다른 계좌에서 처리하면 일반적으로

미사용금액 × 0.2%

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용 계좌를 여러 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장별로 여러 계좌를 신고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용 계좌는 은행계좌이고,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해 관리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Q. 매출이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도소매 등 3억 원

제조·음식점 등 1억5천만 원

서비스·임대업 등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일 수 있습니다.


요약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복식부기의무자인지입니다.

2026년 현재 대표적인 복식부기의무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도소매업 등 → 3억 원 이상

제조·음식점·숙박업 등 → 1억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이상

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 보통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대금의 금융거래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등은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금액 × 0.2%

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 0.2%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 ×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은행에서 새로운 사업자 전용통장을 만들 필요는 없으며, 기존 본인 명의 계좌도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계좌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비와 생활비를 분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부관리가 훨씬 쉬워지므로 사업 초기부터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참조사항

  • 본문은 2026년 9월 현재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겸영하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별도의 환산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계좌 미신고·미사용 가산세는 각각 0.2% 기준이 적용되지만 실제 계산은 미신고기간과 사용대상 거래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메뉴 위치는 개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할 때는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검색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 신고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업종코드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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