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얼마 받아야 할까? 밤 10시 이후·휴일·연장근로 중복 계산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야간근로수당 얼마 받아야 할까? 밤 10시 이후·휴일·연장근로 중복 계산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19.
반응형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가장 궁금한 것이 야간근로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무조건 1.5배인가?”

“야근하면서 연장근로까지 하면 2배인가?”

“휴일 밤에 일하면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처럼 여러 수당이 겹치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면 야간근로에 해당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각각의 가산이 중복되어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의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50%, 야간근로에 50%,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일까?

야간근로는 단순히 해가 진 뒤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시간은 정확하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입니다.

따라서

오후 9시~10시 → 일반근로

오후 10시~자정 → 야간근로

자정~오전 6시 → 야간근로

오전 6시 이후 → 일반근로

로 구분합니다.


밤 10시 이후 일하면 얼마를 받을까?

통상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밤 10시 이후 정상 근무시간에 1시간 일했다면

기본임금

12,000원

야간가산 50%

6,000원

합계

18,000원

입니다.

즉 야간근로만 발생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

를 받는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공식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근로 임금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1.5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정상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계산에서는 별도로 지급해야 할 야간 가산분 0.5배만 추가하는 형태로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는

기본임금

야간근로 가산수당

을 나눠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무엇이 다를까?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연장근로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실제 근무한 시간

입니다.

야간근로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 근무한 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기준을 이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시간이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장근로만 하면 몇 배일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

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12,000원이라면

12,000원 × 1.5

= 18,000원

입니다.


연장근로 + 야간근로가 겹치면?

이 경우가 중요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기본임금

100%

연장근로 가산

50%

야간근로 가산

50%

합계

200%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은 연장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을 각각 반영해 계산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급 12,000원이라면 연장+야간 얼마일까?

통상시급

12,000원

연장근로 1시간

기본임금

12,000원

연장가산

6,000원

야간가산

6,000원

합계

24,000원

입니다.

즉 1시간당

12,000원 × 2 = 24,000원

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해보면

근무시간이

오후 1시~밤 11시

이고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입니다.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했으므로

마지막 1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그리고 밤 10시~11시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밤 10시~11시 1시간은

연장근로 + 야간근로

가 동시에 적용돼 통상시급의 2배를 계산하게 됩니다.


오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장근무한다면?

이미 낮에 8시간 근무를 끝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오후 9시~10시

연장근로

1.5배

오후 10시~11시

연장근로 + 야간근로

2배

입니다.

통상시급이 12,000원이라면

오후 9~10시

18,000원

오후 10~11시

24,000원

42,000원

입니다.


야간근로인데 연장근로가 아닌 경우도 있을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무 직원이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안이라면 야간근로이지만 연장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임금 100%

야간가산 50%

1.5배

입니다.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일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일근로 가산율은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즉 총 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가산

즉 총 2배

입니다.


휴일근로 10시간 하면 어떻게 계산할까?

통상시급을 12,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처음 8시간

12,000원 × 1.5 × 8시간

= 144,000원

추가 2시간

12,000원 × 2 × 2시간

= 48,000원

합계

192,000원

입니다.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휴일 밤 10시 이후 일하면?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야간근로 가산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 해당하면서 그중 한 시간이 밤 10시 이후라면

기본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

50%

야간근로 가산

50%

합계

200%

가 됩니다.

즉 휴일의 야간근로는 해당 조건이라면 통상시급의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 가산과 별도로 야간근로에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근로라면?

예를 들어 휴일에 이미 8시간 근무한 뒤 밤 10시 이후 추가로 근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8시간 초과 휴일근로

100% 가산

여기에 야간근로

50% 가산

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기본임금 100%

휴일 8시간 초과 가산 100%

야간가산 50%

=

250%

즉 통상시급의 2.5배입니다.


시급 12,000원이라면 휴일+야간 얼마일까?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12,000원 × 2

= 시간당 24,000원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12,000원 × 2.5

= 시간당 30,000원

입니다.


연장 + 휴일근로도 무조건 중복 2배일까?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단순히 각각 50%씩 더해서 무조건 2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의 가산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담에서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을 별도로 다시 중복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 가산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초과시간은 2배

입니다.

주 40시간을 이미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휴일 첫 8시간을

연장 0.5 + 휴일 0.5 = 2배

로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휴일근로 + 야간근로는 왜 중복될까?

휴일과 연장은 법에서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 가산체계를 두고 있지만 야간근로는 시간대 자체에 대한 별도 가산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야간근로

가 동시에 발생하면 야간 50%가 추가됩니다.

휴일 8시간 이내 야간

2배

휴일 8시간 초과 야간

2.5배

가 될 수 있습니다.


수당 배수를 한눈에 정리하면

근무 형태총 임금 기준

일반근로 1배
야간근로 1.5배
연장근로 1.5배
연장 + 야간 2배
휴일 8시간 이내 1.5배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2배
휴일 8시간 초과 2배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2.5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법정 가산 기준이며 통상임금에 정상근로분이 이미 포함된 월급제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에서 추가 지급분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 1.5배일까?

매우 중요한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상담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법정 50% 가산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밤 10시 이후 근무 = 법적으로 무조건 1.5배

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회사 규정에서 별도의 야간·연장·휴일수당 지급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일한 시간의 임금도 안 줘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50% 가산수당 적용 여부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된 시간 외에 실제로 2시간 더 일했다면 제56조의 50% 가산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근무한 2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실제 연장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도 야간수당이 붙을까?

아닙니다.

수당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오전 6시

총 8시간 사업장에 있었더라도

중간에 1시간의 실제 휴게시간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

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일까?

명칭만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도 실제 휴게시간인지 단순 대기시간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직원도 야간수당을 받을까?

월급제라고 해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제 직원이 밤 10시~오전 6시에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야간근로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에는 정상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의 0.5배 × 야간근로시간 형태가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쳤다면 추가 가산분은 더 커집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할까?

야간근로수당은 단순히 월급을 30일이나 실제 근무일수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흔히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사례가 많지만, 근로시간·근무형태·급여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 고정수당이 있다면 통상임금 포함 여부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예시

단순하게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월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가정하면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원

입니다.

이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10시간 했다면 추가 야간가산분은

14,354원 × 0.5 × 10시간

= 약 71,770원

입니다.

월급에 정상 근무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이처럼 0.5배 가산분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까지 10시간 모두 겹친다면?

위 사례에서 10시간 전체가 동시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라면 추가 가산분은

연장가산

14,354원 × 0.5 × 10시간

= 약 71,770원

야간가산

14,354원 × 0.5 × 10시간

= 약 71,770원

총 추가수당

143,540원

입니다.

정상 근로분까지 합하면 해당 시간의 임금가치는 통상임금의 2배입니다.


야간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도 있을까?

근로계약에 고정 연장·야간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체계를 두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다만

몇 시간에 대한 수당인지

계산근거가 무엇인지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근로수당보다 적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모든 야간수당 포함”

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법정수당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의점·카페 야간 아르바이트도 받을까?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50% 가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밤 10시 이후 일했으니 무조건 1.5배”

라고 판단하기 전에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은 하루에 동시에 5명이란 뜻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특정 시간대에 매장에 동시에 몇 명이 있는지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근로자의 인원과 가동일수 등을 법정 방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장에는 한 번에 2명만 근무하지만

교대근무 직원을 여러 명 고용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애매하면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실제 근무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긴 휴일근로는 연장수당도 또 붙을까?

현재 기준에서는 단순히 두 가지 50%를 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일요일에 추가로 4시간 일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이 법상 휴일에 해당한다면 4시간에 대해

기본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 50%

=

1.5배

가 기본입니다.

주 40시간을 이미 넘겼다는 이유로 연장가산 50%를 다시 추가해 2배로 만드는 것은 현재 휴일근로 가산체계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담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 할증률을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할까?

먼저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근무표

전자출입기록

업무메신저

카카오톡

PC 로그인 기록

야간근무 지시내용

등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사업주에게 정산을 요청했는데도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임금체불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예시 총정리

통상시급 12,000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1시간 임금

일반근로 12,000원
야간근로 18,000원
연장근로 18,000원
연장 + 야간 24,000원
휴일 8시간 이내 18,000원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24,000원
휴일 8시간 초과 24,000원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30,000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현행 가산율을 적용한 단순 예시입니다.


FAQ

Q.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해당 시간에 실제 근로하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Q. 밤 10시 이후에는 무조건 시급 1.5배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 근로분까지 합하면 일반적으로 1.5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6조의 법정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밤 10시 이후 연장근무하면 2배인가요?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시간이 동시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라면

기본임금 100%

연장가산 50%

야간가산 50%

로 일반적으로 2배가 됩니다.


Q. 휴일 밤에 일하면 얼마인가요?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 해당하면서 야간근로가 겹치면

기본 100% + 휴일 50% + 야간 50%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한 시간과 야간근로가 겹치면 총 2.5배가 될 수 있습니다.


Q. 주 40시간 일하고 일요일에 근무하면 2배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친다고 해서 두 가산율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현행법상 휴일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기준을 적용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50%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서 별도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약정에 따른 지급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휴게시간에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실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야간근로수당 계산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야간근로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므로 정상 근로분까지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1.5배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 1.5배

8시간 초과 → 초과시간 2배

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가 겹치면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2배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2.5배

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무조건 각각 0.5배씩 중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법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의 8시간 기준 가산율을 두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연장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확인할 것은 사업장 규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50% 가산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을 계산할 때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 통상시급 → 실제 근로시간 → 밤 10시~오전 6시 여부 → 연장·휴일 중복 여부

순서로 확인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 참조사항

  • 본문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를 말합니다.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 가산될 수 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단순히 각각의 50%를 무조건 중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휴게시간은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포괄임금, 교대제, 감시·단속적 근로, 탄력·선택근로제 등 특수한 근무형태는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