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탁 전세계약1 전세집이 신탁부동산이면 계약해도 될까? 신탁원부·우선수익자·보증금 위험 확인방법 전세집을 알아보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갑구에 ‘신탁’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똑같이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신탁부동산은 원래 집주인이었던 사람과 등기상 소유자가 다를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신탁회사 동의 없이 원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해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신탁등기가 된 주택은 수탁자 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신탁부동산이 무엇인지부터 신탁원부 확인방법, 우선수익자의 의미,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보증금 위험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신탁부동산이란 무엇일까?부동산 신탁은 원래.. 2026.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