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결로 하자2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 어떻게 할까? 접수방법·처리기간·증거사진 총정리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고, 창문 주변에 결로와 곰팡이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처음에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막상 하자보수를 신청하려고 하면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특히 하자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자를 발견했을 때부터 사진·동영상과 접수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방법부터 접수 후 처리과정, 증거사진 촬영방법과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때 대응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1. 아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하자가 될 수 있을까?공사상의 잘못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균열·누수·기능불량 등의 .. 2026. 10. 3. 아파트 하자보수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하자 종류·기간·신청방법 총정리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벽지가 뜨거나 타일이 깨져 있거나,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오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자보수입니다.하지만 막상 건설사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이건 하자가 아닙니다.”“입주자가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라는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반대로 입주자는“새 아파트인데 왜 내가 고쳐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아파트 하자는 단순히 새 집에 흠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2026.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