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머니 성으로 변경1 성인 자녀 성 바꿀 수 있을까? 성·본 변경허가 조건·서류·기간 총정리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한 뒤 오랫동안 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 생활하면서 성이 달라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어릴 때는 부모가 성·본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성인이 된 뒤 스스로“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다.”“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과 같은 성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미 성인이 된 자녀도 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가능합니다.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뿐 아니라 자녀 본인도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 성인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성인은 미성년 자녀보다 기존 성·본으로 사회생활을 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변경 필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 2026.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