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언장 주소 날짜1 유언장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을까? 자필유언·공증유언 조건과 무효 사례 총정리 재산을 가족에게 어떻게 남길지 미리 정리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유언장은 일반적인 계약서와 다릅니다.본인이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내 재산을 첫째에게 모두 준다.”라는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하고 마지막에 서명만 했다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자필유언은유언 내용 전체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고 마지막에 날인해야 합니다.현행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반면 흔히 ‘공증유언’이라고 부르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 2026.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