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을까? 신청조건·기간·거부사유 총정리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 8시간 근무가 부담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우리 회사는 단축근무가 안 됩니다.”“사람이 부족해서 허용할 수 없습니다.”“업무 특성상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져서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정말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회사가 마음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적인 복지제도가 아닙니다.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특히 2026년 9월 18일부터 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과거 거부사유였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가 삭제됐습니다.현재 시행령상 핵심적인 거부 가능 사유는① 단축 시작 전날까지 계속근로기.. 2026.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