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방적 임금삭감1 근로계약서와 실제 월급이 다르면 어떻게 할까? 임금삭감·동의·신고방법 총정리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280만 원만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또 회사에서 갑자기“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다음 달부터 월급을 10% 줄이겠습니다.”라고 통보하기도 합니다.이럴 때 회사가 마음대로 월급을 낮출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낮춰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 아니라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지급액이 계약보다 적다면 먼저 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 차이인지, 아니면 정말로 계약상 임금 자체가 삭감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 2026.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