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근저당'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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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근저당2

전입신고 늦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대항력 발생시점·과태료·보증금 위험 총정리 전세나 월세로 이사한 뒤 짐 정리 때문에 전입신고를 며칠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변경 절차가 아닙니다.특히 전세보증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라면 전입신고를 하루 늦게 하는 것만으로도 보증금 보호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주민등록법에서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9월 1일 실제로 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9월 15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정기한인 14일까지 기다리는 것을 .. 2026. 9. 14.
전세집에 근저당 있으면 계약해도 될까? 채권최고액·집값 대비 안전선 계산방법 전세집을 알아보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이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근저당이 있으면 전세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걸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근저당의 채권최고액 + 내 전세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 등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 규모가 큰 집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집값 대비 안전선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근저당이란?근저당권은 은행 등 채권자가 .. 202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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