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계약3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뭐가 다를까? 집 계약 전 확인할 항목 비교 총정리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입니다.두 서류 모두 부동산 계약 전에 중요하지만 확인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간단히 말하면등기부등본 = 소유권·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건축물대장 = 용도·면적·구조·위반건축물 등 건물 현황 확인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차이부터 집 계약 전에 각각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등기부등본이란?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부동산의 소유권이나 담보권 등 법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대표적으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표시현재 소유자소유권 이전 내역근저당권전세권압류가압류가처분지상권 등따라서 집을 .. 2026. 9. 23. 전세·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보증금·계약갱신·새 임대인 책임 총정리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보증금은 이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계약갱신청구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이런 걱정이 생길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대차라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주택의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의무 등 임대차계약상 권리와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다만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와 새 집주인의 실거주, 경매·근저당 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목차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2026. 9. 10. 전세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안 주면 어떻게 할까?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까지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갑자기“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집이 팔리면 돌려주겠다.”“한두 달만 기다려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고 이사 날짜까지 정해져 있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옮겼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 보증금반환소송·강제집행순서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안 주면?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2026.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