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명령강제집행1 지급명령 신청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 비용·기간·상대방 이의신청·강제집행 총정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일반 민사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비교적 간단한 채권추심 방법으로 많이 이용됩니다.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상대방 통장에서 돈을 바로 빼서 지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통장·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목차지급명령이란?어떤 돈을 받을 .. 2026.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