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내괴롭힘녹음1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 해당할까? 판단기준·증거·신고 후 회사조치 총정리 직장에서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해서 지시받거나, 특정 직원만 회의와 업무정보에서 배제하는 일이 계속된다면“이 정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반대로 상사에게 업무상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단순히 기분이 나빴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기준을 종합해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즉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우위를 이용했는가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가신체적·.. 2026.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