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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0%2

수습기간 월급 90%만 줘도 될까? 최저임금·3개월·해고조건 총정리 회사에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90% 지급”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내용을 보면“수습이면 월급을 10% 깎아도 되는 건가?”“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는 건가?”“수습 중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궁금할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월급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시간당 10,3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 2026. 9. 19.
수습기간 월급 90%만 줘도 될까? 최저임금 감액 조건·3개월 기준 총정리 회사에 새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90% 지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많은 분들이“수습기간이면 무조건 월급을 90%만 줘도 되는 걸까?”“알바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을까?”“수습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90% 지급이 가능할까?”처럼 궁금해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수습기간 급여 90% 지급조건부터 최저임금 감액 기준, 1년 미만 계약, 단순노무직, 알바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뒤 급여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수습기.. 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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