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휴가 고용보험1 출산전후휴가 급여 얼마 받을까? 90일·120일 지급액·회사 부담·신청방법 총정리 출산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출산휴가 90일 동안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출산전후휴가는 단순히 회사를 쉬는 무급휴가가 아닙니다.일정 기간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회사와 고용보험이 부담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또한 쌍둥이처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이 90일이 아니라 120일로 늘어납니다.2026년 현재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를 며칠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90일·120일 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회사는 얼마를 부담하는지, 신청조건과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 2026.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