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매환자 실종신고1 실종신고 언제부터 가능할까? 성인·아이 신고방법·위치추적·경찰 신고절차 총정리 가족이 평소 귀가할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아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실종신고는 24시간 지나야 가능한가?”“성인은 자기 마음대로 나간 거라 신고가 안 되는 건가?”“경찰에 신고하면 휴대전화 위치를 바로 추적할 수 있을까?”“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디에 전화해야 할까?”결론부터 말하면 실종신고를 하기 위해 24시간이나 48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아이·치매환자·장애인처럼 위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물론이고, 일반 성인이라도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안전이 우려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특히 어린아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사람, 질병이나 장애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112에 신고.. 2026.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