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사후경쟁업체1 퇴사 후 경업금지약정 효력이 있을까? 동종업계 이직·위약금·손해배상 기준 총정리 퇴사한 뒤 같은 업종의 회사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니“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라는 경업금지약정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어떤 회사는 여기에“이를 위반하면 5,000만 원 또는 1억 원을 배상한다.”라는 위약금 조항까지 넣기도 합니다.그렇다면 이런 경업금지약정에 서명했다면 정말로 퇴사 후 경쟁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면 경업금지약정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정의 유효성은 회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근로자의 직위, 제한기간과 지.. 2026.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