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후월급1 퇴직 후 월급 안 주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임금 지급기한·지연이자·신고방법 회사를 그만뒀는데 마지막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사에서는“다음 월급날에 주겠다.”“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한 달만 기다려 달라.”“퇴직금과 같이 나중에 정산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퇴사한 뒤 월급은 언제까지 줘야 할까?”그리고“안 주면 언제까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지급해야 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또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이 늦어지면 일정한 금품에는 원칙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14일이 지났다고 해서 15일째에 바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채권은 별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 2026.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