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30일전통보1 정리해고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해고요건·대상자 선정·사전통보 기준 총정리 회사의 매출이 줄거나 적자가 계속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인원을 줄이겠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흔히 이런 해고를 정리해고라고 부르는데요.그렇다면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지는 징계해고와 달리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영상 이유로 이루어지는 해고이기 때문에 법에서 매우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에게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정리해고가 .. 2026.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