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복주택 계약자 사망1 공공임대 계약자 사망하면 가족이 계속 살 수 있을까? 임차권 승계조건 총정리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계약자 명의자가 사망한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계약자가 사망하면 가족들도 바로 집을 비워야 할까?”“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계약을 바꾸고 계속 살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공공임대 임대차관계가 무조건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임차권과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는 상속관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승계 규정에 따라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권이 있다는 것과 해당 공공임대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공공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소득·자산 등 별도의 입주자격을 두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약자 사망 후에는 LH나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고.. 2026.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