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372 세탁소 신고1 세탁소에서 옷 망가지면 보상 얼마 받을까? 세탁물 배상기준·신고방법 총정리 비싼 패딩이나 코트, 정장 등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옷이 줄어들거나 색이 빠지고 원단이 손상되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특히 세탁소에서는“옷이 원래 오래됐다.”“원단 자체 문제다.”라고 하고 소비자는“세탁 맡기기 전에는 멀쩡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세탁소의 잘못으로 옷이 손상됐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소비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옷을 50만 원에 샀다고 해서 무조건 50만 원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배상액 = 옷 구입가격 × 배상비율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실제 배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세탁소가 보상을 거부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 2026.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