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댓글이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심한 욕설을 들으면
“이 정도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표현인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적인 표현인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도 단순히 무례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정도의 표현, 경미한 수준의 욕설이나 비판적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가 어디까지 처벌되는지부터 인터넷 댓글, 단톡방, 1:1 메시지와 공연성 기준, 고소기간과 증거자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단순히
“욕설이니까 벌금 몇십만 원 정도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에 따라 수사와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욕을 하면 무조건 모욕죄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을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느끼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 당사자들의 관계
- 말을 하게 된 이유
- 표현의 수위
- 당시 상황
- 표현방법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3. 최근에는 가벼운 욕설도 무조건 처벌하지 않는다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아파트 회의실에서 다른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의 표현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 자체가 거칠기는 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욕설 사용 = 자동 모욕죄
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4. 모욕죄에서 중요한 '공연성'이란?
모욕죄 성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공연성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와 상대방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당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5. 많은 사람이 직접 들어야만 공연성이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에게만 말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C를 심하게 모욕하는 말을 했는데
B가 이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말했다고 해서 언제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6. 1:1 카카오톡 욕설은 모욕죄일까?
1:1 카카오톡은 일반적으로 상대방 한 명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가장 먼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연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사건에서는 전파 가능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개인 카톡으로 욕을 했다
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내용을 알게 될 가능성 등이 인정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한 말은?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을 들은 사람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 배우자
- 친척
- 친한 친구
등 매우 가까운 관계라서 비밀이 유지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연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관계와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8. 단톡방 욕설은 모욕죄가 될까?
단체채팅방은 1:1 메시지보다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명이 있는 회사 단톡방에서 특정 직원에게 욕설
을 했다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톡방에 사람이 몇 명 이상이면 무조건 모욕죄
같은 숫자 기준은 없습니다.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 참여자 수
- 서로의 관계
- 누가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 실제 표현의 내용
- 대화의 전체 맥락
9. 3명이 있는 단톡방도 가능할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3명 = 무조건 공연성 인정
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한 표현의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을 볼 수 있지만, 특정 소수에게만 말했다는 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가 적은 단톡방이라면 참여자들의 관계와 대화 상황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10. 인터넷 댓글은 모욕죄가 되기 쉬울까?
공개 인터넷 댓글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상대적으로 문제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공개 게시물 아래
“저 사람은 ○○ 같은 인간이다.”
라는 식으로 특정인을 심하게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면 모욕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 자체가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11. 게임 채팅 욕설도 모욕죄가 될까?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이용자가 참여한 공개 채팅에서 특정 이용자를 지목하면서 심한 인격적 비하 표현을 했다면
- 공연성
- 피해자 특정성
- 표현의 모욕성
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단순히 게임 중 화가 나서 불특정 상대에게 욕설을 한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표현인지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2. 닉네임만 불렀는데도 피해자가 특정될까?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다면
피해자 특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많은 이용자 중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익명의 닉네임이라면 특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 없음 = 무조건 모욕죄 불성립
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3. 댓글에 이름을 안 썼다면 괜찮을까?
이름을 적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회계팀 김 과장 바로 밑 직원 그 사람”
처럼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4. '바보', '멍청이'도 모욕죄일까?
표현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경미한 욕설이나 비판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도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말을 했느냐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가 중요합니다.
15. 심한 욕설이면 무조건 모욕죄가 될까?
심한 욕설일수록 모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 공연성
- 피해자 특정성
- 전체적인 상황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즉 아무리 심한 욕설이라도 오직 피해자에게만 전달돼 다른 사람이 알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6.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를까?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
예)
“저 사람은 인간쓰레기다.”
명예훼손죄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예)
“저 사람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
즉 가장 큰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입니다.
17. 거짓말을 퍼뜨렸다면 모욕죄일까?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라면 모욕죄보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씨는 회사 돈을 훔쳐서 잘렸다.”
처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씨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다.”
처럼 추상적인 비하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8. 직장 단체채팅방에서 욕을 했다면?
회사 단톡방은 여러 직장동료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 측면에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는 인간도 아니다.”
같은 표현을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에 올린 경우라면
- 참여자 수
- 피해자가 누구인지
- 발언 수위
- 대화의 경위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단톡방 전체 캡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욕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글이
- 비공개 게시판인지
- 가입자만 볼 수 있는지
- 몇 명이 실제 이용하는지
등도 사건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 모욕죄 고소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인터넷이나 단톡방이라면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댓글
- 댓글 전체 캡처
- 작성자 아이디
- 작성 날짜와 시간
- 게시글 전체 화면
- URL
- 앞뒤 댓글
단톡방
- 단톡방 이름
- 참여자 수
- 참여자 목록
- 욕설 메시지
- 날짜·시간
- 상대방 프로필
- 앞뒤 대화
실제 대화
- 녹음파일
- 목격자
- 당시 장소
- 참석자
21. 캡처는 한 문장만 하면 될까?
가급적 전체 맥락까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욕설만 잘라서
“○○새끼”
부분만 제출하면
- 누가 작성했는지
- 누구에게 한 말인지
- 어떤 상황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자 + 피해자 + 날짜·시간 + 앞뒤 대화
까지 함께 보이게 캡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게시물이 삭제되면 고소할 수 없을까?
이미 캡처나 녹화 등 증거를 확보했다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발견했다면 삭제되기 전에
원문 캡처 → URL 저장 → 작성자 캡처 → 화면녹화
순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파일도 편집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23. 상대방 아이디만 알고 이름을 모르면?
실명을 모른다고 해서 고소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최대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닉네임
- 계정 아이디
- 프로필
- URL
- 전화번호
- 이메일
- 게임 아이디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자 특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4.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형법 제312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단순히 경찰에 사건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원한다면 적법한 고소가 중요합니다.
25. 모욕죄 고소기간은 얼마일까?
친고죄에는 고소기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르면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작성자가 누구인지 2026년 9월 1일 알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욕 피해를 입었다면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6. 합의하면 모욕죄 사건은 어떻게 될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취소 여부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면 단순히 돈만 주고받기보다는
- 합의금
- 고소취소 여부
- 합의 범위
를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7. 모욕죄 고소장에는 어떻게 적을까?
감정적으로
“저를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라고만 적기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오후 9시경 피고소인은 약 25명이 참여하고 있는 회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고소인을 지칭하면서 ‘○○○’라는 표현을 게시했습니다.
당시 단체채팅방에는 같은 회사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여러 직원이 해당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증거자료로 단체채팅방 전체 대화 캡처, 참여자 목록 및 피고소인 프로필을 제출합니다.
이처럼
언제 → 어디서 → 누가 → 누구에게 → 어떤 표현 → 몇 명이 볼 수 있었는지
순서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28. 모욕죄 성립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면 사건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확인사항주요 내용
| 모욕적 표현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인지 |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었는지 |
| 특정성 | 누구를 대상으로 한 표현인지 알 수 있는지 |
| 작성자 특정 | 상대방 계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 |
| 증거 | 캡처·녹음·목격자가 있는지 |
| 고소기간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
이 요소들이 사건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FAQ
Q1. 욕설을 들으면 무조건 모욕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기분 나쁜 표현, 경미한 수준의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경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단톡방에서 욕하면 모욕죄인가요?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단톡방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참여자 수와 관계,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3. 1:1 카카오톡으로 욕을 들으면 모욕죄인가요?
1:1 대화는 다른 사람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즉 공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성립하거나 무조건 불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4. 인터넷 댓글 욕설은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개 댓글이라면 공연성이 문제되기 쉬우며 피해자가 특정되고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등을 추가로 판단합니다.
Q5. 게임에서 닉네임으로 욕을 먹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닉네임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실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 특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6.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아이디, 닉네임, URL, 프로필 등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최대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7. 모욕죄 고소기간은 몇 년인가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요약
모욕죄는
“욕을 했다 = 무조건 처벌”
이라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욕죄 성립 여부는
모욕적인 표현 + 피해자 특정성 + 공연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정도의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욕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면서 표현의 내용과 경위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1:1 카카오톡이나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연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만, 특정 소수에게만 한 표현이라면 공연성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원문 + 작성자 + 날짜·시간 + 단톡방 참여자 + URL + 앞뒤 대화
를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기준 대한민국 형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모욕죄 성립 여부는 욕설의 종류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표현의 수위, 당사자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참여자 수, 전파 가능성, 피해자 특정 여부 등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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