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될까?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처벌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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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될까?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처벌절차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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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이 계속 연락하거나 집·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따라다닌다면

“이 정도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접근금지를 해주는지, 상대방이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처벌까지 얼마나 진행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받는 절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긴급하거나 재발 위험이 있다면

신고 → 현장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경찰수사 → 검찰 → 재판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법원의 판단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을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와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처벌기준 및 증거 확보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할까?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계속 따라다니기
  •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기
  • 진로를 막아서기
  • 반복적으로 전화하기
  • 문자·카카오톡 등을 보내기
  • 물건을 보내거나 놓아두기
  • 주변 물건을 훼손하기
  •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기
  • 피해자를 사칭해 인터넷에서 활동하기

현행법은 접근·미행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개인정보·위치정보 유포, 온라인 사칭 등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 번 연락했는데도 스토킹일까?

여기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일정한 스토킹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연락만으로 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행동이라도 상황이 위험하다면 경찰의 현장조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반복 가능성에 따라 긴급한 보호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헤어진 연인이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일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분명하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도

  • 하루에 수십 번 전화
  • 카카오톡 반복 발송
  • SNS DM 전송
  • 집 앞에서 기다림
  • 직장까지 찾아옴

등의 행동을 계속한다면 스토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인지, 반복되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입니다.


4.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스토킹일까?

가능합니다.

법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의

  • 주거
  • 직장
  • 학교
  •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을 스토킹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집이나 회사 앞에 나타난다면 스토킹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경찰에 신고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 스토킹행위 제지
  • 행위 중단 통보
  • 반복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서면경고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 범죄수사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절차 안내
  •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신고하면 무조건 접근금지가 되는 걸까?

무조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토킹이 계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신속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신고한 사람이 요청할 수도 있고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7. 긴급응급조치란?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신속하게 하는 보호조치입니다.

현재 가능한 대표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0m 이내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전화·문자 등 연락금지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찾아가지만 않으면 카톡은 보내도 된다.”

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금지 조치가 함께 내려져 있다면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8. 긴급응급조치는 누가 요청할 수 있을까?

경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 법정대리인
  •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의 요청을 받아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할 때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고 있고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경찰이 접근금지를 마음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면 법에서 정한 사후승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긴급한 상황에서는 먼저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후 법원의 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10. '잠정조치'는 무엇일까?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한 단계 더 강한 법원의 피해자 보호조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도 경찰 또는 검사에게 잠정조치 신청·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잠정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① 스토킹 중단 서면경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공식 경고입니다.

②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가족 및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전화·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④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필요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도 가능합니다.


12. 접근금지는 피해자에게만 적용될까?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뿐 아니라

  • 동거인
  • 가족
  • 주거 등

까지 보호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가족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행동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13. 접근금지는 얼마나 유지될까?

현행법상 잠정조치 가운데

  • 100m 접근금지
  • 전기통신 접근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두 차례에 한해 각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4.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

그냥 경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내린 100m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승인된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 접근금지 중 문자 한 번 보내도 문제가 될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함께 내려져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전화
  • 문자
  • 카카오톡
  • 온라인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접근한 경우 해당 조치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이

“직접 찾아간 것은 아니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해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16. 다른 사람을 통해 연락하면 괜찮을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친구나 가족에게

“내 대신 연락해 달라.”

고 부탁하는 방식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주기 위한 우회적 접촉으로 평가된다면 스토킹행위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상태라면 우회적인 연락도 피해야 합니다.


17. 스토킹 신고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스토킹은 반복성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장의 캡처보다 시간순으로 반복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통화내역
  • 통화녹음
  • SNS DM
  • CCTV
  • 블랙박스
  • 현관 카메라
  • 사진·영상
  • 선물이나 택배
  • 목격자
  • 112 신고내역

18. 문자와 카톡은 어떻게 캡처해야 할까?

상대방의 메시지 한 줄만 잘라내기보다 전체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 1

상대방 프로필

증거 2

연락 중단 요구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증거 3

중단 요구 이후 반복된 메시지

증거 4

전화통화 목록

증거 5

집 앞에 찾아온 사진 또는 CCTV

처럼 정리하면 스토킹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19.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도 중요한 증거일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인지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분명하게 알렸는데도 이후에

  • 30차례 전화
  • 수십 건의 메시지
  • 집 앞 방문

이 반복됐다면 상대방 의사에 반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0. 집 앞에 찾아왔다면 무엇을 확보할까?

가능하면 다음을 확보합니다.

  • 현관 CCTV
  • 아파트 CCTV
  • 차량 블랙박스
  • 방문시간
  • 사진
  • 목격자
  • 경비실 기록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월 ○일 ○시경 아파트 출입구 CCTV에 상대방이 촬영됐을 것입니다.”

처럼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21. 전화가 수십 통 왔다면?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 전화번호
  • 날짜
  • 시간
  • 통화횟수

가 확인되도록 화면을 캡처합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협박 등의 내용이 있었다면 통화녹음도 함께 보관합니다.


22.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연락하면?

스토킹의 반복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상대방 전화번호 차단

↓

  1. 다른 휴대전화 번호 사용

↓

  1. 카카오톡 다른 계정 사용

↓

  1. SNS 새 계정 생성

↓

  1.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한 연락

처럼 계속 연락수단을 바꾸어 접근한다면 전체 흐름을 하나의 사건일지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3. 경찰 신고하면 상대방을 바로 체포할까?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현장상황과 범죄혐의, 피해자 위험성 등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위험성이 높은 경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로 법원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4. 신고 후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12 신고 또는 경찰서 신고

↓

현장 응급조치

↓

피해자 조사

↓

긴급응급조치 여부 판단

↓

가해자 조사

↓

추가 증거확보

↓

잠정조치 검토

↓

경찰수사 완료

↓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

검찰 처분·재판

사건의 위험도와 내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5. 스토킹범죄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26. 피해자가 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이 끝날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구조였지만, 2023년 법 개정으로 해당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행 제18조에서도 과거의 제3항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회복 등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7. 신고했는데 다시 찾아오면?

다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 긴급응급조치 중인데 접근
  • 잠정조치 중인데 접근
  • 연락금지 상태에서 메시지 발송

등이 있다면

“현재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건이고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것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8. 피해자가 직접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 신청 또는 청구를 요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사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29.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도 받을 수 있을까?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상 피해자 안내자료에서도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심각하거나 가해자가 계속 접근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피해자 지원제도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0. 스토킹 신고 전 증거정리 예시

날짜행동증거

9월 1일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 카카오톡
9월 2일 전화 14회 통화목록
9월 3일 직장 앞에서 기다림 CCTV
9월 4일 다른 번호로 문자 문자 캡처
9월 5일 집 앞 방문 현관 CCTV
9월 6일 SNS 새 계정으로 DM 화면 캡처

이런 표를 만들어 경찰에 제출하면 반복성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1. 위험한 상황이라면 증거부터 모아야 할까?

당장 위험하다면 증거수집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 집 앞에 와 있거나
  • 흉기를 들고 있거나
  • 문을 두드리며 위협하거나
  • 강제로 따라오고 있거나
  • 실제 폭행·침입을 시도하고 있다면

먼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면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안전이 확보된 이후 확보해도 됩니다.


스토킹 신고 후 절차 한눈에 보기

스토킹 발생

↓

112 또는 경찰서 신고

↓

경찰 현장출동

↓

행위 제지·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

긴급성이 있는 경우

100m 접근금지 + 전화·문자 등 접근금지

↓

법원 사후승인 절차

↓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 요청

↓

법원 결정

  • 서면경고
  • 100m 접근금지
  • 연락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 유치장·구치소 유치

↓

경찰수사

↓

검찰 송치 여부 결정

↓

검찰·재판

이런 구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FAQ

Q1. 전 남자친구가 계속 전화하면 스토킹인가요?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전화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락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Q2. 신고하면 바로 100m 접근금지가 되나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반복 우려가 있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로 100m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Q3. 집뿐 아니라 회사에도 못 오게 할 수 있나요?

조치 내용에 따라 가능합니다.

법은 피해자의 주거뿐 아니라 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도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잠정조치에서는 피해자와 가족 등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Q4. 접근금지 중 카톡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통신 접근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있다면 조치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5. 위치추적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나요?

잠정조치의 하나로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토킹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Q6. 스토킹 합의하면 고소를 취소해서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2023년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Q7. 스토킹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요약

스토킹 신고를 하면 단순히 경찰조사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범죄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피해 가능성이 높고 긴급한 상황이라면

100m 접근금지 +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합니다.

재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서면경고 → 100m 접근금지 → 연락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를 입고 있다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 + 반복된 연락내역 + 카카오톡·문자 + 통화내역 + CCTV + 방문기록

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현재 집 앞에 있거나 폭행·침입·흉기 위협 등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자료수집보다 안전 확보와 112 신고를 우선해야 합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대한민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실제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여부는 반복성, 위험성,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의 행동 등 사건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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