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자동차를 긁거나,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가게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새것 가격을 전부 물어줘야 할까?”
또는
“수리비만 주면 끝나는 걸까?”
“합의하면 재물손괴죄 처벌도 안 받는 걸까?”
같은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고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도 무조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나 새 제품 가격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면 합리적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지나치게 크면 훼손 당시 시가 또는 교환가치 감소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가 통상손해이고, 수리할 수 없거나 비용이 과다하면 교환가치 감소액을 기준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물손괴죄의 처벌기준부터 실제 배상액 계산방법, 중고물품·자동차·휴대전화·가게 물건 등의 사례와 합의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물손괴죄란?
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려 원래 용도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 자동차를 긁음
-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
- 안경을 부러뜨림
- 가게 유리창을 깸
- 간판을 부숨
- 현수막을 떼어냄
- 자동문의 기능을 못 쓰게 함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완전히 부숴야만 재물손괴죄가 될까?
아닙니다.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는 물건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물건을 일시적으로라도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자동차 자체가 부서지지 않았더라도 차량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을 놓아 약 17~18시간 동안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물건에 흠집이 하나도 없으니 재물손괴가 아니다.”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실수로 망가뜨려도 재물손괴죄일까?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타인 소유물의 효용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깨뜨렸다면 재물손괴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다른 문제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사책임
고의로 남의 물건을 손괴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
→ 재물손괴죄
민사책임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돈으로 배상
→ 손해배상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물어줄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모두 지급했다고 해서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5.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
물건의 종류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훼손 당시 물건의 교환가치 감소액
완전히 없어지거나 사실상 가치가 사라진 경우
멸실 당시 시가
등을 통상손해의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물건을 망가뜨렸다고 무조건 신제품 가격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중고물건을 망가뜨렸는데 새 제품 가격을 줘야 할까?
일반적으로 피해 당시 물건의 실제 가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사용한 TV가 사고 당시 중고시장에서 3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새 제품이 100만 원이니 100만 원을 달라.”
고 한다고 해서 항상 100만 원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물건이 파손되기 직전의 교환가치, 즉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7. 수리비가 중고 시세보다 비싸다면?
이 경우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가치 50만 원인 물건을 원래대로 고치는 데 120만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낡은 건물의 사례에서 원상회복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을 교환가치 범위 안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물건에서도
수리비가 물건 자체의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에는 무조건 모든 수리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8. 반대로 수리하면 물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경우는?
이 경우에도 손해액을 그대로 수리비 전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리로 인해 손괴 전보다 물건의 교환가치가 증가했다면 수리비에서 그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 복구를 넘어 새 제품 수준으로 가치가 크게 올라갔다면 그 증가분까지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9. 자동차를 긁으면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을 확인합니다.
- 판금·도색 비용
- 부품 교환비
- 공임
- 사고 전 차량가치
- 손상 정도
- 차량 연식
예를 들어 주차된 자동차 문짝을 긁어 도색비가 40만 원 발생했다면 실제 적정 수리비가 손해배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전체 가치가 매우 낮은데 수리비가 차량 가치보다 훨씬 높다면 손해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자동차가 수리된 뒤 가치가 떨어졌다면?
일명 격락손해 또는 가치하락 문제입니다.
단순한 작은 흠집이나 경미한 사고까지 무조건 차량 가치하락분이 별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대한 손상으로 차량을 수리했더라도 사고 이력 등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감소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추가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차량 연식과 사고 정도, 수리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휴대전화를 부쉈다면 새 휴대전화 값을 줘야 할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사용한 휴대전화를 부쉈다고 해서 반드시 최신 동일모델의 새 제품 출고가격 전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수리가 가능한가?
를 확인합니다.
가능하다면 적정 수리비가 기본적인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과도하다면 사고 당시 휴대전화의 중고 시가 등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2. 휴대전화 안 데이터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사건에 따라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손괴하면서 업무자료·사진·파일 등 중요한 데이터까지 사라졌다면 해당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진이 많았으니 1,000만 원을 배상하라.”
는 주장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 등이 검토됩니다.
13. 명품가방을 훼손하면 구입가격을 모두 배상할까?
역시 당시 가치와 수리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구입가 500만 원
- 사용기간 5년
- 사고 당시 중고시세 250만 원
- 수선비 70만 원
이라면 무조건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면 합리적인 수선비 등이 손해액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선으로도 정상적인 가치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교환가치 감소액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4. 물건을 버렸는데도 재물손괴죄가 될까?
가능합니다.
재물손괴죄는 단순히 깨뜨리는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366조는 손괴·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버리거나 숨겨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사건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15. 남의 현수막을 떼어버려도 재물손괴일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물건 자체를 물리적으로 부수지 않았더라도 원래 설치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게시되어 있던 문서나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여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사건에서 손괴가 인정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16. 남의 자동차를 못 움직이게 막아도 재물손괴일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 차량 앞뒤에 쉽게 제거할 수 없는 물건을 놓아 약 17~18시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한 사건에서 재물손괴죄를 인정했습니다.
차량 자체가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본래 사용목적인 운행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17. 위험한 물건으로 부수면 처벌이 더 무거울까?
가능합니다.
형법 제369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특수손괴죄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예를 들어 상황에 따라 망치·흉기 등을 가지고 물건을 파손했다면 일반 재물손괴보다 무거운 특수손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8. 재물손괴로 사람까지 다치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68조는 재물손괴나 공익건조물파괴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9.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줘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지만 법원의 손해배상액과 피해자가 처음 요구하는 금액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건 시가 100만 원
수리비 30만 원
인데 피해자가
“화가 나니까 30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한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가 자동으로 3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함께 한다면 순수한 수리비 외에 형사사건 합의의 의미를 포함한 금액을 협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 수리비와 형사합의금은 같은 돈일까?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금
실제 파손으로 발생한 경제적인 피해를 보전하는 돈
형사합의금
피해회복과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당사자가 정하는 금액
따라서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금에 수리비까지 모두 포함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수리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형사합의금은 따로 지급한다.”
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범위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1.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을까?
재물손괴죄는 일반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 피해 전액 변제
- 피해자와 합의
- 처벌불원 의사
- 범행 후 태도
등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고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2.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 합의서
피해자 ○○○과 피의자 ○○○은 2026년 ○월 ○일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파손된 ○○물품의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금 명목으로 금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위 금원을 수령하였으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3. 합의서에 반드시 확인할 내용
다음은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발생일
- 파손된 물품
- 사건번호
- 손해배상 금액
- 형사합의금 포함 여부
- 지급일
- 지급방법
- 추가 민사청구 여부
- 처벌불원 여부
- 피해자·가해자 서명
특히
“이 돈을 받고 향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피해자라면 예상하지 못한 추가손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24. 수리견적서는 몇 군데 받아야 할까?
법적으로 무조건 몇 곳에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리비가 큰 사건이라면
- 공식 서비스센터
- 전문 수리업체
- 동일 부품가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 역시 수리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한다면 객관적인 견적자료를 요구하며 협의할 수 있습니다.
25. 피해자는 영수증이 꼭 있어야 할까?
실제 수리비를 청구한다면
- 견적서
- 수리영수증
- 결제내역
- 파손 전후 사진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직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객관적인 견적을 통해 예상 수리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비용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6. 피해물 사진도 중요할까?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다음을 촬영합니다.
- 물건 전체 모습
- 손상된 부분 확대
- 제품명과 모델명
- 시리얼번호
- 파손 현장
- 수리 전 상태
자동차라면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블랙박스나 CCTV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7. 물건 가격을 어떻게 증명할까?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매 영수증
- 카드결제 내역
- 주문내역
- 제품 모델명
- 제조연도
- 중고거래 시세
- 공식 판매가격
- 감정자료
하지만 구매가격만으로 현재 손해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사용했다면 사고 당시 실제 가치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28. 영업용 물건을 망가뜨려 영업을 못 했다면?
추가 손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의 중요한 기계를 파손해 며칠 동안 영업하지 못했다면 기계 자체 수리비 외에 영업손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별손해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며, 민법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도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예상 매출 전체가 무조건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9. 정신적 피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
재물손괴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자료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 파손됐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큰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반적인 재산손해는 물건의 수리나 금전배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 손해를 별도로 인정받으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30. 재물손괴 신고할 때 준비할 증거
피해자라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파손 전후 사진
- CCTV
- 블랙박스
- 목격자
- 문자·카카오톡
- 상대방이 파손을 인정한 내용
- 수리견적서
- 구매영수증
- 중고시세
- 수리영수증
- 경찰 신고내역
증거목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경찰 조사에서도 설명하기 편합니다.
31. 재물손괴 손해배상 계산 예시
예시 1 — 휴대전화 액정 파손
휴대전화 중고가치: 70만 원
액정 수리비: 25만 원
정상적인 수리가 가능하다면 기본적으로 25만 원 상당의 합리적인 수리비가 손해액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 오래된 TV 완전 파손
구입 당시 가격: 150만 원
사고 당시 중고 시가: 30만 원
수리비: 90만 원
수리비가 물건의 당시 가치보다 크게 높다면 30만 원 상당의 당시 교환가치를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시 3 — 자동차 문짝 파손
적정 수리비: 80만 원
정상적으로 원상회복된다면 실제 적정 수리비가 기본적인 손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례의 실제 손해액은 물건 상태와 수리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2. 한눈에 보는 배상기준
상황일반적인 판단 기준
| 수리 가능 | 합리적인 수리·원상회복비 |
| 완전 파손 | 파손 당시 시가 |
| 수리 불가능 | 교환가치 감소액 |
| 수리비가 물건 가치보다 과도 | 당시 교환가치 등을 고려 |
| 수리 후 가치 증가 | 증가한 가치가 공제될 수 있음 |
| 영업손실 발생 | 실제 손해·인과관계 입증 필요 |
| 고의 손괴 | 형사 + 민사책임 가능 |
| 단순 실수 | 민사책임 가능, 일반 재물손괴죄 여부와 구분 |
FAQ
Q1. 남의 물건을 부수면 무조건 새것으로 사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리가 가능하다면 합리적인 수리비가 일반적인 손해이고, 수리할 수 없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면 훼손 당시 시가 또는 교환가치 감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중고물건인데 구입 당시 가격을 요구하면 다 줘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래 사용한 물건이라면 구입 당시 신품가격과 사고 당시 가치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Q3. 실수로 물건을 깨뜨려도 재물손괴죄인가요?
일반 재물손괴죄에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물건을 부수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게만 해도 재물손괴인가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라도 물건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Q5.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물손괴 사건이 끝나나요?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이후에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변제와 합의는 사건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6. 망치로 남의 물건을 부수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특수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재물손괴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7. 수리비가 물건 중고가격보다 비싸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대법원은 원상회복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을 교환가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무조건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는
형사처벌
과
민사 손해배상
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 등을 손괴·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완전히 부술 필요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물리적인 손상이 없더라도 물건을 일시적으로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수리 가능 → 합리적인 수리비
수리 불가능 → 교환가치 감소액
완전 멸실 → 사고 당시 시가
를 기본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고물건 하나를 망가뜨렸다고 해서 무조건 새 제품 가격 전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파손 사진 + 구매자료 + 수리견적서 + 중고시세 + CCTV
등을 준비하고,
가해자는 실제 피해금액을 확인한 뒤
수리비·손해배상 범위·형사합의금·처벌불원 여부
를 합의서에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대한민국 형법·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손해배상액은 물건의 사용기간, 사고 당시 가치, 수리 가능 여부, 수리비의 적정성, 추가손해의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찰에서 사건 불송치되면 어떻게 할까? 이의신청·기간·재수사 절차 총정리 (0) | 2026.09.26 |
|---|---|
| 고소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취하 효력·합의 후 재고소 기준 총정리 (0) | 2026.09.26 |
| 주거침입죄 어디까지 해당할까? 공동현관·가게·전 연인 집 출입 처벌기준 총정리 (0) | 2026.09.26 |
| 스토킹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될까?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처벌절차 총정리 (0) | 2026.09.26 |
| 협박죄 어디까지 해당할까? 문자·전화·카톡 협박과 처벌기준 총정리문자나 카카오톡으로 (0) | 2026.0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