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사건 불송치되면 어떻게 할까? 이의신청·기간·재수사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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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사건 불송치되면 어떻게 할까? 이의신청·기간·재수사 절차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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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한 뒤 몇 달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사건을 끝냈다는 뜻인가?”

“다시 수사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같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곧바로 모든 형사절차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26일 현재는 이의신청에 법률상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 검찰 송치, 재수사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반대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 단계에서

“현재 확보된 자료로는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정도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한 것입니다.


2. 불송치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걸까?

아닙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검사는 이를 검토한 뒤 돌려보내거나,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불송치 = 사건이 영원히 끝남

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3.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알려줄까?

경찰은 불송치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한 뒤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경찰이 관련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도 함께 보내도록 규정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불송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할까?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사건번호
  • 적용된 죄명
  • 불송치 결정 이유
  •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 고소인 진술이 어떻게 평가됐는지
  • 피의자의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 빠진 증거가 있는지
  •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단순히

“억울하니까 다시 조사해 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경찰의 판단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이란?

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고소인 등이

“경찰 판단을 다시 검토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은 해당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해당 경찰서를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6. 이의신청하면 누가 다시 판단할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이 단순히 같은 사건을 내부에서 다시 판단하고 끝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찰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수사규칙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흐름은

경찰 불송치

↓

고소인 이의신청

↓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

↓

검사가 사건 검토

와 같은 방식입니다.


7.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일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년 9월 26일 현재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는 불송치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제도가 바뀝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는 사건이라면 3개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이의신청을 못 할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일정한 범위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건 서류 등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 범위 안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자동연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불송치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히

“경찰 판단이 부당합니다.”

라고 쓰기보다 불송치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① 사건 표시

사건번호
죄명
고소인
피의자

② 불송치 결정 내용

경찰이 어떤 이유로 불송치했는지 간단하게 정리

③ 이의신청 이유

경찰 판단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

④ 추가 증거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번호를 붙여 제출

⑤ 요청사항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다시 검토해 달라는 취지를 작성


10. 이의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송치 이유 반박'

예를 들어 사기사건에서 경찰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단순히

“상대방은 사기꾼입니다.”

라고 적기보다

  • 돈을 받을 당시 이미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자료
  • 같은 시기에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자료
  • 거짓말한 내용
  • 돈을 받은 직후 연락을 차단한 정황
  • 허위 계약서

등을 연결해서 경찰 판단을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새로운 증거가 없어도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반드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증거를 경찰이 잘못 평가했다고 생각한다면

기존 증거의 의미를 다시 설명

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이의신청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2.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좋을까?

사건에 따라 다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사건

  • 계좌이체내역
  • 카카오톡
  • 계약서
  • 다른 피해자 자료
  • 허위 설명을 확인할 자료

폭행·상해

  • CCTV
  • 블랙박스
  • 진단서
  • 사진
  • 목격자

명예훼손

  • 원본 게시글
  • 댓글
  • URL
  • 전체 대화내용
  • 허위임을 입증할 자료

재물손괴

  • CCTV
  • 파손 전후 사진
  • 수리견적서
  • 목격자

1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이 거절할 수 있을까?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수사규칙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단순한

“민원을 한 번 더 넣는 절차”

가 아닙니다.

사건을 검찰이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14. 검찰에 송치되면 바로 기소될까?

아닙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해서 피의자가 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 경찰 수사기록
  • 불송치 이유
  • 고소인의 이의신청 내용
  • 추가 증거
  • 피의자 진술

등을 검토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최종적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가 판단됩니다.


15. 검사가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명시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사건을 확인하면서

“이 부분을 더 조사해야 한다.”

고 판단하면 사건이 다시 경찰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16. 재수사에서는 무엇을 다시 조사할까?

사건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면

  • 추가 피의자 조사
  • 고소인 추가조사
  • 참고인 조사
  • CCTV 확보
  • 계좌추적
  • 디지털포렌식
  • 새로운 증거 확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따라 재수사 내용이 결정됩니다.


17. 재수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 부분도 2026년 10월 2일부터 중요한 기준이 생깁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특별히 다른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8. 검사는 언제까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불송치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 발견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수사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9. 경찰이 재수사해도 다시 불송치하면?

가능합니다.

재수사를 했지만 경찰이 여전히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존 불송치 판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수사 결과는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경찰이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를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 검사가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을까?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검사가 한 번 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를 유지한 사건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재수사했는데 다시 불송치 = 무조건 완전 종료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21. 불송치 결정서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의신청서를 잘 작성하려면 불송치 결정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증거 부족

이라고 판단했는지,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는지는 대응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증거 부족이라면

추가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리상 범죄 불성립이라면

기존 사실관계에 해당 법리가 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이의신청서에 감정적인 표현은 줄이자

예를 들어

“경찰이 피의자 편만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적기보다

불송치 결정서에서는 A라고 판단했으나, 증거 3의 카카오톡을 보면 피의자가 돈을 받기 전 B라고 명확하게 설명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불송치 이유 → 반박내용 → 증거

의 연결입니다.


23. 이의신청 이유를 표로 만들면 편하다

사건이 복잡하다면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판단이의신청 내용증거

기망행위 불인정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말함 카카오톡
피해금액 불명확 500만 원 송금 확인 계좌내역
고의 불인정 동일 피해자 다수 존재 피해사례
증거 부족 CCTV에서 행위 확인 CCTV

이렇게 정리하면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기 좋습니다.


24. 이의신청하고 결과는 언제 나올까?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검찰 송치 이후

  • 검찰 사건배당
  • 기록검토
  • 추가수사
  • 재수사요구
  • 추가 피의자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25. 불송치 이후 검찰이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검사가 경찰 기록을 검토한 결과 불송치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 결정이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검찰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26.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법 개정으로 달라집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일반적인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일부 확대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단순 고발인인지 실제 피해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7. 이의신청과 검찰 항고는 같은 것일까?

아닙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신청

↓

사건이 검찰로 넘어감

검찰 항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그 검찰 처분에 대해 다투는 절차

즉 대상이 다릅니다.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

검찰 불기소 → 항고

라고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8.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도 불기소하면?

검사가 사건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검찰 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의신청 → 검찰 사건 → 불기소

로 이어졌다면 그 다음 단계는 경찰 이의신청이 아니라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9. 불송치 결정 후 바로 해야 할 체크리스트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1단계

불송치 결정 이유 확인

2단계

수사에서 빠진 사실 확인

3단계

추가 증거 확보

4단계

불송치 이유별 반박내용 정리

5단계

이의신청서 작성

6단계

담당 경찰서 제출

7단계

검찰 송치 여부 확인

8단계

재수사 또는 검찰 처분 확인


불송치 이후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경찰수사

↓

불송치 결정

↓

고소인·피해자에게 통지

↓

이의가 없다면

검사가 기록 검토

↓

불송치 판단 유지 가능

또는

이의가 있다면

불송치 이의신청

↓

경찰 → 검찰 사건 송치

↓

검찰 기록 검토

↓

필요하면

경찰에 재수사 요구

↓

경찰 재수사

↓

혐의 인정

→ 검찰 송치

또는

혐의 부족

→ 불송치 유지 및 검사 검토

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FAQ

Q1. 경찰에서 불송치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2. 불송치 이의신청은 몇 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에는 별도의 3개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새로운 증거가 없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증거를 경찰이 잘못 평가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4.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나요?

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Q5. 검찰이 경찰에 다시 조사하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6. 재수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경찰이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재수사를 마치도록 규정합니다.


Q7. 재수사 후에도 경찰이 불송치하면 끝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가 유지되면 관련 기록이 다시 검사에게 넘어가고, 일정한 경우 검사가 추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날짜를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6일 현재는 불송치 이의신청에 법률상 3개월 제한이 아직 적용되지 않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불송치 결정 이유 확인 → 누락된 증거 확인 → 추가증거 확보 → 경찰 판단별 반박 → 이의신청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 → 그 판단이 왜 잘못됐다고 보는지 → 어떤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기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경찰수사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특히 불송치 이의신청과 재수사 제도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기간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실제 이의신청 시에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짜와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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