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한 뒤 상대방과 합의하면 흔히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합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고소를 취하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합의금을 안 주면 취하를 취소할 수 있을까?”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은 같은 것일까?”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취하는 생각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기·재물손괴·상해처럼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의 수사·처벌 권한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취하의 정확한 효과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일반 범죄의 차이, 합의 후 재고소 가능 여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취하란?
고소취하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에 대해
“더 이상 이 고소를 유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법률에서는 주로 고소의 취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중
↓
검찰 수사 중
↓
법원 제1심 재판 중
이라도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고소취소가 가능합니다.
2.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매우 명확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고소
↓
합의
↓
고소취하
↓
마음이 바뀜
↓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
와 같은 방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고죄에서는 이 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고소취하하면 모든 범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고소취하의 효과는 범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일반적인 비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가 가능한 범죄
각각 고소취하의 효과가 다릅니다.
4. 친고죄는 고소취하하면 어떻게 될까?
친고죄에서는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계속하기 어려워지고,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도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5.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같은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일
A가 인터넷에서 B를 모욕
↓
B가 A를 고소
↓
합의 후 고소취하
↓
A와 다시 다툼
↓
B가 8월 1일의 동일한 모욕행위로 다시 고소
이런 방식은 어렵습니다.
고소취소 후 재고소 금지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6. 새로운 욕설을 했다면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다릅니다.
예전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앞으로 저지르는 새로운 범죄까지 미리 고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모욕
↓
고소 후 합의·취하
↓
9월 20일 상대방이 다시 새로운 모욕적인 댓글 게시
라면 9월 20일 행위는 별개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범죄사실 재고소
와
취하 후 새로 발생한 범죄 고소
는 구분해야 합니다.
7. 단순폭행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단순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고소를 취하한다는 표현보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처벌불원 의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고소취소와 같은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반의사불벌죄에서 적법하게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처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폭행 피해자가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가 다음 날 마음이 바뀌어
“다시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처벌희망 의사 철회에 고소취소와 동일한 재고소 제한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도 신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9. 합의금을 못 받았는데 이미 고소를 취하했다면?
가장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를 취하하면 다음 주에 5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믿고 먼저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라면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고소취소나 처벌희망 의사 철회를 단순히
“합의금을 안 줬으니 취소를 없던 일로 해주세요.”
라고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할 때는 합의금 지급과 고소취하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10. 합의금부터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는 이 방식이 분쟁을 줄이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방법 1
합의서 작성
↓
합의금 전액 입금
↓
입금확인
↓
고소취하서 또는 처벌불원서 제출
이런 순서입니다.
또는 당사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송금과 서류교부를 동시에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취하를 먼저 하고 돈을 나중에 받는 방식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1. 사기죄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도 끝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비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고소 여부나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경찰·검찰이 반드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 사기 사건은 취하 후 다시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비친고죄인 사기죄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거나 그 후 다시 고소했다는 사정은 사기죄를 수사·처벌하는 데 법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친고죄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사기와 같은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확인하면 사건을 수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 상해죄도 고소취하하면 끝날까?
일반적인 상해죄 역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자체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고소취하 = 상해죄 사건 자동종결
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14. 재물손괴 고소도 취하하면 끝날까?
재물손괴죄 역시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을 모두 배상하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 피해 전액 변제
- 합의
- 피해자의 처벌불원
- 범행 정도
등은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5.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은 같은 것일까?
비슷해 보이지만 개념은 다릅니다.
고소취하
이미 한 고소 자체를 취소
처벌불원
상대방을 형사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16. 합의와 고소취하도 같은 것일까?
아닙니다.
합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피해배상 등 일정한 조건에 합의하는 것
고소취하
수사기관에 기존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고소가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항상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 문제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17. 합의서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적으면 바로 취하된 걸까?
합의서 내용과 실제 의사표시 방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에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한다.”
라고 작성했더라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검찰·법원에 고소취소 의사가 전달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후에는 담당 수사기관에
- 고소취하서
- 합의서
- 처벌불원서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고소취하서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제1심 재판 단계
에서 가능하지만 제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고소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19. 친고죄 공범 한 명만 고소취하하면 어떻게 될까?
친고죄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친고죄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면
“A만 용서하고 B는 계속 처벌해 주세요.”
라는 식의 고소취소가 그대로 가능한지 주의해야 합니다.
20. 합의서를 잘못 작성하면 민사청구까지 못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 적으면 단순히 형사고소만 취하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정리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피해가 회복된 후 합의와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시 분쟁관계를 모두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합의서 문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1. 형사만 합의하고 민사는 남겨둘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합의서에 범위를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본 합의는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 향후 발생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한다.”
처럼 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민·형사 분쟁을 완전히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2. 취하 후 상대방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새로운 범죄라면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전 연인이 협박한 사건을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후 한 달 뒤 상대방이 다시 새로운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면 기존 사건과 별개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건을 취하했다고 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한 고소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23. 같은 대화에서 추가 증거를 발견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단순히 기존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증거를 추가로 발견한 것이라면 새로운 범죄가 발생한 것과는 다릅니다.
특히 친고죄에서 이미 고소를 취소했다면 단순히
“새로운 캡처를 찾았다.”
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범죄사실을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범죄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24. 경찰에 고소취하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바로 연락해야 할까?
담당 수사관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고소취소 또는 처벌희망 의사 철회가 이루어졌다면 단순한 심경 변화만으로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 합의금이 입금됐는지
- 합의조건이 이행됐는지
- 형사사건만 합의하는지
- 민사문제까지 끝내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25. 상대방이 합의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고소취하 후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민사상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 지급금액
- 지급기한
- 지급방법
- 지연 시 처리방법
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이유입니다.
사안에 따라 상대방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고소를 취하하게 한 것인지 등의 새로운 법적 문제도 검토될 수 있지만, 단순히 돈을 늦게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고소취소가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6. 고소취하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고소취하서에 서명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금 액수
- 합의금 전액 수령 여부
- 지급일
- 피해 전액 회복 여부
- 친고죄인지
- 반의사불벌죄인지
- 일반 범죄인지
- 민사상 손해배상 포함 여부
- 추가 피해가 남아 있는지
-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는지
특히 합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먼저 취하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27. 사건 종류별로 한눈에 보면?
구분고소취하·처벌불원의 주요 효과
| 친고죄 |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 불가, 취하 후 같은 사건 재고소 제한 |
| 반의사불벌죄 | 처벌희망 철회 시 그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 불가, 다시 번복 제한 |
| 일반 비친고죄 | 취하해도 수사·처벌 가능 |
| 새로운 범죄 | 과거 취하와 별개로 새롭게 고소 가능 |
| 단순 새로운 증거 | 기존 사건의 새로운 범죄와는 다름 |
28. 고소취하서 기본 예시
고소취하서
사건번호: 2026-○○○○
고소인: ○○○
피고소인: ○○○
고소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합니다.
2026년 ○월 ○일
고소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 귀중
다만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까지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고소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다만 비친고죄에서는 고소취하 자체가 수사·소추의 법적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합의금을 못 받았으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고소취소가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 전액을 받은 뒤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3. 단순폭행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고소취소와 같은 재고소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4. 사기죄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사기죄와 같은 비친고죄에서는 고소가 단순한 수사의 단서이므로 고소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Q5. 고소를 취하한 뒤 상대방이 다시 욕하거나 협박하면 고소할 수 있나요?
새로운 범죄행위라면 가능합니다.
기존에 취하한 사건과 새롭게 발생한 범죄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Q6. 고소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상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Q7. 합의서를 썼는데 고소취하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합의서에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사건기록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별도의 고소취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약
고소취하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으니 다시 고소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특히 모욕죄 같은 친고죄에서는 고소취하의 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사기처럼 고소가 없어도 처벌 가능한 비친고죄에서는 고소취하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의 수사·기소 권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비친고죄에서는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를 수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건을 취하한 뒤 상대방이 새롭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새로운 사건은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려면
합의금 전액 수령 → 합의조건 확인 → 합의서 작성 → 고소취하·처벌불원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문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대법원도 피해회복 후 이루어진 합의와 고소취소의 범위에 따라 민사상 분쟁까지 정리된 것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일반적인 고소취하·처벌불원 절차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효과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일반 비친고죄 여부와 합의서 문구, 새로운 범죄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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