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라고 하면 흔히
“남의 집 안까지 들어가야 성립하는 범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복도, 관리되는 건물, 특정 방실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게처럼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라면 단순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건조물침입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어디까지 성립할 수 있는지, 아파트 공동현관, 가게, 전 연인의 집, 문 앞이나 복도까지 각각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건물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외부의 부당한 침입 없이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집이 누구 소유인지”
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생활하거나 점유하고 있었는지”
가 중요합니다.
2. 주거침입죄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
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머무르면 같은 조의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야 주거침입일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몸 전체가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그 행위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로 열린 문 사이에 발을 넣거나 몸 일부를 집 안으로 밀어 넣는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주거침입인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예전에는 흔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는가?”
가 가장 중요한 기준처럼 설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보다 구체적으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동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 몰래 들어갔는지
-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했는지
- 문을 강제로 열었는지
- 출입을 제지했는데 밀치고 들어갔는지
- 출입시간이 언제인지
- 들어간 목적과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5. 아파트 공동현관도 주거침입죄가 될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 공동현관
- 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부분도 각 세대의 주거에 필수적으로 부속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는 곳이라면 주거침입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현관문 안까지 안 들어갔으니 주거침입이 아니다.”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6.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가면 괜찮을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교제했던 사람이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헤어진 뒤에도 계속 사용하여 몰래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현재 출입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동주택에서, 외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자나 거주자 몰래 출입한 경우에는 출입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7. 다른 주민이 공동현관 문을 열 때 따라 들어가면?
이 경우도 자동으로 괜찮다고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 열어준 문을 뒤따라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건물인지
- 실제 출입 목적은 무엇인지
- 거주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 몰래 따라 들어간 것인지
- 언제 출입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을 만나기 위해 밤늦게 반복적으로 공동주택 안에 들어간 경우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8.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면 주거침입일까?
출입 권한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 집 안으로 들어감
-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감
- 현관 앞까지 몰래 올라감
- 현관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감
- 집 안 대화를 엿듣거나 녹음하기 위해 접근함
등의 행동을 하면 주거침입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사건 중에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집 안 대화를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물건을 걸어두기 위해 주거에 접근한 사건에서 주거침입 여부가 문제된 사례도 있습니다.
9. 예전에 열쇠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았어도 괜찮을까?
과거에 출입을 허락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출입권한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애 중에는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허용했더라도
- 헤어진 뒤 출입하지 말라고 통보받았거나
- 비밀번호가 변경됐거나
- 출입허락 관계가 종료됐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이후 무단출입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전에 비밀번호 알려줬으니까 들어가도 된다.”
는 주장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전 연인의 집 문 앞까지만 가도 주거침입일까?
공동주택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하고 복도·계단을 이용해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간 경우라면 이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침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주거침입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11. 연인과 함께 살던 집이라면?
이 경우에는 누가 실제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기본적으로 타인이 거주하거나 관리·점유하는 공간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봅니다.
행위자 자신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실제 거주·관리·점유하는 공간이라면 단순한 출입만으로 자신의 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퇴거하여 점유관계가 끝난 뒤 다시 무단으로 출입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부부싸움 후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일까?
혼인관계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 해당 주거를 점유하면서 생활하는지, 별거 여부, 기존 생활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명의가 내 이름이다.”
또는
“배우자니까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
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소유권보다 사실상의 주거 평온과 점유상태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13. 내 소유의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들어가도 될까?
임대인이라고 해서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는 소유권이 아니라 실제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주거침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수 등 긴급한 상황은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4. 가게에 손님으로 들어가도 건조물침입일까?
보통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상가나 영업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 식당
- 카페
- 편의점
- 쇼핑몰
에 정상적인 영업시간 중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15. 나쁜 목적으로 가게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일까?
그 목적만으로 자동으로 건조물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범죄 목적이 있었거나 영업주가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절도나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범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6.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이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가게에 들어갔더라도 관리자가 정당하게 퇴거를 요구했는데도 계속 버틴다면 형법 제319조의 퇴거불응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불법으로 들어간 경우 = 침입
처음에는 적법했지만 나가라는 요구를 거부 = 퇴거불응
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7. 출입금지를 당한 가게에 다시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특정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출입제한을 무시하고 물리력을 사용해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고
- 직원이 출입을 막았는데
- 밀치거나 강제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18.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도 될까?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출입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 개인 주택 현관문
- 사무실 내부
- 직원 전용공간
- 창고
- 숙소 객실
등은 문이 열려 있더라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 가능한 공간인지 여부는 장소의 성격과 관리 상태를 함께 봅니다.
19. 건물 로비에 들어가는 것도 침입일까?
건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쇼핑몰이나 상가의 공개된 로비처럼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과, 외부인 출입이 카드키나 경비원 등에 의해 제한되는 주거용 건물 로비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제지하는 사람을 밀치고 들어간 경우에는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일까?
가능합니다.
건물 자체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위요지, 즉 건물과 함께 이용되고 외부와 명확하게 구획된 주변 토지도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담장
- 대문
- 울타리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것이 명확한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1. 반대로 아무 경계가 없는 앞마당은?
모든 건물 주변 토지가 자동으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담장이나 출입통제 장치 없이 일반인이 쉽게 걸어서 드나드는 곳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요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가고 바로 나오면?
짧게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는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만 보는 범죄가 아닙니다.
공동현관을 통제하는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거나 몰래 다른 사람을 따라 들어가는 등 출입 자체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라면 체류시간이 짧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3. 배달기사나 택배기사는 공동현관에 들어가도 될까?
통상적인 업무 목적과 방법으로 출입하는 경우는 일반 외부인의 무단침입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주문을 받아 배달하기 위해 정상적인 방식으로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라면 출입 목적과 경위 자체가 정당합니다.
반면 업무가 끝난 이후 별도의 목적으로 몰래 다시 들어간다면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4. 초인종만 계속 누르는 것은 주거침입일까?
문 밖에서 초인종만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와는 별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 반복적인 방문
- 문을 세게 두드림
- 장시간 기다림
- 연락을 반복함
등이 함께 있다면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등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출입과 연락을 명확하게 거부했는데도 계속 찾아간다면 주거침입 외 다른 범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25. 주거침입 미수도 처벌될까?
형법은 주거침입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거나 침입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6. 주거침입 신고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대표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관 CCTV
- 아파트 CCTV
- 도어벨 카메라
- 블랙박스
- 출입기록
- 공동현관 출입기록
- 문자·카카오톡
- 통화녹음
- 목격자
- 출입금지 통보자료
- 경찰 신고내역
특히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명확히 통보했던 문자나 카카오톡이 있다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7. 공동현관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할까?
다음 자료를 확보하면 좋습니다.
① 공동현관 CCTV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
② 출입문 구조
비밀번호나 카드키 등 외부인 통제 여부 확인
③ 출입시간
밤늦게 반복적으로 들어왔는지 확인
④ 출입 목적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이유 확인
⑤ 피해자와의 관계
전 연인, 가족, 지인 등 관계와 기존 출입허락 여부 확인
대법원도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공동주택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는지를 판단합니다.
28. 전 연인 사건에서 확보하면 좋은 증거
전 연인이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사건이라면
- 헤어진 날짜
-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
- 집에 오지 말라는 메시지
- 공동현관 CCTV
- 현관 CCTV
- 방문 날짜와 시간
- 반복 전화내역
- 카카오톡
- 경찰 신고내역
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주거침입뿐 아니라 스토킹 여부까지 함께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29. 주거침입 고소장에는 어떻게 적을까?
감정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인 출입과정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0일 오후 11시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온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소인의 세대 현관문 앞까지 왔습니다.
고소인은 그 이전인 2026년 9월 1일 피고소인에게 더 이상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라고 명확하게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증거자료로 공동현관 CCTV, 현관 CCTV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합니다.
처럼
언제 → 어디로 → 어떤 방법으로 → 왜 무단출입인지 → 어떤 증거가 있는지
순서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30. 주거침입과 스토킹이 함께 성립할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이
- 매일 집 앞에 찾아오고
-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들어오고
-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하고
-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
을 지속했다면 주거침입죄와 함께 스토킹범죄 여부가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각 범죄의 성립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31. 주거침입과 절도도 함께 처벌될까?
남의 건물이나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면 주거침입과 절도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에는 일반 주거침입과 별도로 더 무거운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의 정확한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주거침입 판단
상황판단 포인트
| 남의 집 안으로 무단출입 | 주거침입 가능 |
| 아파트 공동현관 무단출입 | 상황에 따라 가능 |
| 공동복도·계단까지 접근 | 통제 여부와 출입방법 확인 |
| 전 연인 집 무단출입 | 주거침입 가능 |
| 예전 비밀번호 사용 | 현재 출입권한 여부가 중요 |
| 일반 영업 중인 가게 방문 | 보통 침입 아님 |
| 가게에서 퇴거요구 거부 | 퇴거불응 가능 |
| 출입금지인데 밀치고 진입 | 건조물침입 가능 |
|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무단출입 | 주거침입 가능 |
| 담장 안 마당에 무단출입 | 위요지 여부에 따라 가능 |
FAQ
Q1. 아파트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
가능합니다.
공동현관·복도·계단 등도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각 세대의 주거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이라면 주거침입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전 여자친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 들어가면 되나요?
현재 출입허락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연애 중 출입을 허락받았다고 해서 헤어진 후에도 계속 출입할 권리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가게에 나쁜 목적으로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인가요?
일반인에게 개방된 영업장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건조물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부에서 실제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범죄는 별도로 문제됩니다.
Q4. 가게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법 제319조의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5.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
세입자가 실제로 주거로 점유하고 있다면 집주인의 소유권만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는 실제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보호합니다.
Q6. 현관문 안으로 몸 전체가 들어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할 정도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7. 전 연인이 현관문 앞에 계속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현관 무단출입이 있었다면 주거침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반복적인 방문·연락이 계속된다면 스토킹범죄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CCTV, 카카오톡, 통화기록과 방문 날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남의 집 안에 들어갔느냐”
만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319조상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을 사실상의 주거 평온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판례에서는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이 그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들어가는 행위, 출입이 통제된 복도나 계단을 통해 전 연인의 현관문 앞까지 몰래 찾아가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식당이나 카페처럼 일반인에게 개방된 영업장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단순히 좋지 않은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주거침입 피해를 입었다면
CCTV + 출입기록 + 출입거부 메시지 + 방문 날짜·시간 + 목격자
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 연인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사건이라면 주거침입뿐 아니라 스토킹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대한민국 형법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일반적인 주거침입·건조물침입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건물의 구조, 외부인 출입통제 여부, 출입 목적과 방법, 기존 출입허락 관계 및 점유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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