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하면 얼마 받을까?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계산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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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하면 얼마 받을까?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계산방법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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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산재 신청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단순히 병원비만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치료가 끝난 뒤에도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장해급여 등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똑같더라도 치료기간이나 평균임금, 장해등급 등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산재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급여와 계산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일까?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되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요양급여 산재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휴업급여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보전
장해급여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급여 치료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장례비 업무상 사망 시 장례비 지원
상병보상연금 장기간 치료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업재활급여 직업 복귀 등을 위한 지원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받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단순히 “월급의 몇 %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2. 산재 치료비는 얼마나 받을까?

산재가 승인되면 업무상 재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통해 처리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방식이 기본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먼저 부담한 뒤 요양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급여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진찰 및 검사
  • 약제 및 치료재료
  • 수술
  • 입원
  • 재활치료
  • 보조기
  • 간병
  • 이송 등

예를 들어

업무 중 넘어져 다리가 골절돼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병원 치료비가 총 800만원 발생했더라도 산재로 승인된 치료이고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처럼 일정 비율을 무조건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다만 모든 비급여 항목이 산재보험에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나 개인적으로 선택한 특수 치료·상급병실 등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원무과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 받을까?

산재보험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라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히 월급을 30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즉 산재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산재 발생 이전 3개월 임금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6월 : 300만원
  • 7월 : 300만원
  • 8월 : 300만원

3개월 임금 총액은 900만원입니다.

해당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었다면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따라서 평균임금은 하루 약 97,826원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므로

97,826원 × 70% = 약 68,478원

1일 휴업급여는 약 6만8,478원이 됩니다.


5. 한 달 쉬면 휴업급여는 얼마일까?

위 사례의 1일 휴업급여가 약 68,478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0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면 단순 계산상

68,478원 × 30일 = 약 2,054,340원

즉 약 205만원 정도입니다.

월급 300만원 근로자가 산재 치료 때문에 한 달 동안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대략 200만원 안팎의 휴업급여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실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월급별 휴업급여는 대략 얼마일까?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월평균 임금휴업급여 70% 기준 단순 예상

200만원 약 140만원
250만원 약 175만원
300만원 약 210만원
350만원 약 245만원
400만원 약 280만원
500만원 약 350만원

실제 산재 휴업급여는 월급에 단순히 7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 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토요일·일요일도 휴업급여를 받을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휴업급여는 단순히 회사의 실제 출근일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승인된 휴업기간에 포함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휴일도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하면서 정상적으로 근무했거나 임금을 지급받은 날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3일만 쉬어도 휴업급여를 받을까?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산재로

  • 1일 휴업 → 휴업급여 없음
  • 2일 휴업 → 휴업급여 없음
  • 3일 휴업 → 휴업급여 없음

입니다.

반면 실제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그보다 길다면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9. 치료가 끝났는데 후유증이 남았다면?

산재 치료를 충분히 받았는데도 몸에 영구적인 기능 저하나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 장해급여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장해 정도가 심합니다.


10. 장해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

장해급여도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1급 329일분 1,474일분
2급 291일분 1,309일분
3급 257일분 1,155일분
4급 224일분 1,012일분
5급 193일분 869일분
6급 164일분 737일분
7급 138일분 616일분
8급 - 495일분
9급 - 385일분
10급 - 297일분
11급 - 220일분
12급 - 154일분
13급 - 99일분
14급 - 55일분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방식에는 장해등급과 법에서 정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11. 장해급여 실제 계산 예시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장해 14급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 55일분입니다.

100,000원 × 55일 = 5,500,000원

약 550만원입니다.

장해 12급

154일분이므로

100,000원 × 154일 = 15,400,000원

약 1,540만원입니다.

장해 10급

297일분이므로

100,000원 × 297일 = 29,700,000원

약 2,970만원입니다.

장해 8급

495일분이므로

100,000원 × 495일 = 49,500,000원

약 4,950만원입니다.

장해등급 하나만 달라져도 지급액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12. 장해 1~7급은 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서는 일정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정해진 장해등급 등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연금 지급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1~7급이면 무조건 마음대로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실제 장해등급 결정 후 지급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13. 산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목적이 다릅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지원

휴업급여 → 일을 못 해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 보전

따라서 산재로 승인되고 조건을 충족하면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처리하고,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는 별도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다면 다시 장해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경우에 따라

치료비 + 휴업급여 + 장해급여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14. 회사가 산재 신청을 반대하면 못 할까?

산재보험 신청은 회사가 허락해야만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업무관련성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사고 당시 사진
  • CCTV
  • 목격자 진술
  • 병원 진료기록
  • 진단서
  • 근무기록
  • 출퇴근 기록
  • 업무지시 문자 또는 카카오톡
  • 회사 내부 사고보고서 등

특히 업무상 질병은 사고성 재해보다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5. 산재보험 신청 절차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또는 질병 발생

↓

병원 진료

↓

산재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조사

↓

산재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

↓

치료 진행

↓

휴업급여 청구

↓

치료 종결

↓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급여 신청

산재 사고의 종류나 업무상 질병 여부에 따라 조사절차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

휴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과 산재 휴업급여를 이중으로 받는 구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산재 치료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부분휴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한 경우 평균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등을 기준으로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7. 퇴사해도 산재 신청할 수 있을까?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당시 업무 때문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라면 퇴사 이후 업무상 재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이나 진폐, 근골격계 질환처럼 장기간의 업무 노출과 관련된 직업성 질환은 퇴직 이후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18. 산재 승인되면 총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인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입원·재활 등으로 60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치료 후 장해 12급을 인정받았다면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치료비 지원

휴업급여

100,000원 × 70% × 60일

= 4,200,000원

약 420만원

장해급여 12급

100,000원 × 154일

= 15,400,000원

약 1,540만원

따라서 치료비를 제외한 현금성 급여만 단순 계산하면

약 1,960만원

규모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인정된 휴업기간과 평균임금, 장해등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산재 신청하면 병원비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산재로 인정된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만 모든 비급여 치료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월급 300만원이면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대략 월급의 70%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산재 발생 전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1일 평균임금 × 70% × 인정 휴업일수로 산정합니다.

Q3. 산재 치료 중 주말도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승인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주말과 휴일도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치료 후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치료가 끝난 뒤에도 기능장해가 남아 법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면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회사가 산재처리를 안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경위와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6.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신청 자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다면 해당 행위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노동관계 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고의 정도와 치료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료비는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치료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둘째, 일을 못 하면 휴업급여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셋째,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등급이 인정되면 평균임금과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해급여는 등급 하나 차이로 지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가 끝났다고 바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후유장해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본 내용은 2026년 9월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산재 인정 여부, 평균임금, 요양급여 인정범위, 휴업기간, 장해등급은 개인별 사고경위와 치료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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