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재발급·신고기간·준비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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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재발급·신고기간·준비서류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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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비슷하게 매우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은행, 병원, 통신사, 출입국 업무 등 여러 곳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는 어디에 신고하고, 언제까지 재발급을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인등록증 분실은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며,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해야 할 일부터 재발급 신청기간, 준비서류, 수수료, 신청장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잃어버렸다면 가장 먼저 할 일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우선 가방이나 집, 자동차 등을 다시 확인하고 찾지 못했다면 재발급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의

  • 성명
  • 생년월일
  • 국적
  • 외국인등록번호
  • 체류자격
  • 체류기간

등 중요한 신원정보와 연결된 신분증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분실 신고기간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은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규정은 분실·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언젠가 시간 날 때 다시 만들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실 사실을 알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대상은?

분실 외에도 여러 상황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카드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 카드 뒷면 등의 기재공간이 부족한 경우
  •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일괄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가 이러한 재발급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어디서 할까?

기본적으로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지역마다 관할 출입국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 하이코리아에서 본인의 주소지 관할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 관련 대면 민원은 일반적으로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을 한 뒤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법무부의 외국인 민원 안내에서도 체류 관련 민원은 사전 방문예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업무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처리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일부 체류지 변경 신고 등 외국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외국인등록증 분실 재발급 자체는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준비서류

분실로 재발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3. 컬러사진 1매
  4. 분실사유를 설명하는 자료 또는 사유서
  5. 발급 수수료

분실이 아닌 훼손이나 기재공간 부족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사진 크기는?

재발급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진은

가로 3.5cm × 세로 4.5cm

규격의 컬러사진입니다.

출입국 관련 민원에서는 최근에 촬영한 증명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이 오래됐거나 현재 얼굴과 차이가 크다면 새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얼마일까?

현재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35,000원

입니다.

법무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전자칩(IC)을 실물 카드에 탑재하면서 기존 30,000원이던 수수료를 35,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구분수수료

외국인등록증 발급 35,000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35,000원
영주증 재발급 35,000원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재발급 35,000원

현재 법무부 예산자료에서도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를 35,000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 외국인등록증은 IC칩이 들어갈까?

네.

2025년부터 새로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에는 IC칩이 내장됩니다.

IC칩에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식별번호 등이 저장됩니다.

따라서 분실 후 새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는다면 기존 구형 카드가 아니라 신형 IC 외국인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을까?

현재 등록외국인은 조건을 충족하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IC칩이 내장된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실물 카드를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구형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발급 가능할까?

가능하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IC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카드 자체를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모바일 신분증은 어떻게 될까?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면 기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효력 말소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

외국인등록증이 아니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빠르게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는 스마트폰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자동으로 잠김 처리되어 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도 새로 바뀔까?

단순 분실이나 훼손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 외국인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도 분실·훼손·기재공간 부족 등의 경우 종전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즉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외국인등록번호가 새 번호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성명이나 국적이 바뀌면 번호도 그대로일까?

성명이나 국적 변경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기존 외국인등록번호가 유지됩니다.

다만 성별이나 생년월일 변경처럼 외국인등록번호 자체와 관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분실사유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복잡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5일 서울 지하철 이용 중 지갑과 함께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했으며, 이후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함.”

처럼

  • 언제
  • 어디에서
  • 어떤 상황에서

분실했는지를 간단하고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분실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추측해서 내용을 만들기보다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해야 할까?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자체는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지갑 전체를 도난당했거나 범죄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도난·분실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 여권
  • 신용카드
  • 은행카드
  • 휴대전화

등을 함께 잃어버렸다면 각각 별도의 분실조치도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린 채 출국할 수 있을까?

출국 일정이 가까운데 외국인등록증까지 잃어버렸다면 관할 출입국기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국내 체류와 재입국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권만 있으면 모든 상황에서 문제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면 본인의 체류자격과 재입국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외국인등록증 나오기 전 은행이나 병원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동안 다른 신분확인 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 여권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기타 출입국기관 발급 확인서류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통신사는 자체 본인확인 기준이 엄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어떤 대체 신분증을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도 발급할 수 있을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등록외국인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별도의 공적 서류입니다.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행정업무 등에 등록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곳에서 외국인등록증 자체를 완전히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실한 외국인등록증을 다시 찾았다면?

재발급 신청 전이라면 관할 출입국기관에 문의해 기존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기존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분실된 카드를 나중에 발견했더라도 새 카드가 발급된 뒤에는 두 카드를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얼마나 걸릴까?

실물 카드는 즉시 현장에서 출력되는 방식이 아니라 제작 후 교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령일은 관할 출입국관서와 신청시기, 카드 제작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담당 창구에서 예상 수령일과 수령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방문예약은 꼭 해야 할까?

출입국 체류 관련 민원은 원칙적으로 하이코리아를 이용해 방문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부 외국인 민원 안내에서도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 관련 민원에 사전 방문예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했다면

하이코리아 → 방문예약 → 관할 출입국기관 방문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잃어버렸을 때 처리 순서

전체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등록증 분실 여부 다시 확인
  2. 필요하다면 경찰·카드사 등에 추가 분실신고
  3. 하이코리아에서 관할 출입국기관 확인
  4. 방문예약
  5. 여권·사진·신청서 등 준비
  6. 분실일부터 14일 이내 재발급 신청
  7. 수수료 35,000원 납부
  8. 새 외국인등록증 수령
  9. 필요하다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다시 발급

특히 14일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언제까지 재발급해야 하나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Q.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5년 1월부터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

Q.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서, 3.5×4.5cm 사진, 분실사유 관련 자료 또는 사유서, 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Q. 분실하면 외국인등록번호도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단순 분실 재발급은 기존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Q. 주민센터에서도 재발급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처리합니다.

Q.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다시 발급해야 하나요?

실물 외국인등록증이 재발급되면 기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이 말소될 수 있어 새 카드 기준으로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새 외국인등록증은 IC카드인가요?

네. 2025년부터 신규·재발급 외국인등록증에는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IC칩이 내장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분실 핵심 정리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14일 이내 재발급 신청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분실 등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준비물은

여권 + 신청서 + 사진 + 분실사유서 + 수수료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재발급 수수료는 35,000원이며 2025년부터 새로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에는 IC칩이 내장되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용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단순 분실 재발급이라고 해서 외국인등록번호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분실 직후에는 하이코리아에서 관할 출입국기관을 확인하고 방문예약을 한 뒤 준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참조사항

  • 내용은 2026년 9월 현재 출입국관리법령 및 법무부 공개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분실 등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현재 35,000원입니다.
  • 신청자의 체류자격이나 분실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하이코리아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관할기관·예약·필요서류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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