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해 F-6 결혼이민 비자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다음 단계로 영주권(F-5)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체류기간 연장을 반복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고, 한국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활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 후 얼마나 살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F-6 자격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품행·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등 영주 공통요건을 충족하면 F-5 영주자격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F-5 영주권 신청조건, 거주기간, 소득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 필요서류, 신청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F-5 영주권이란?
F-5는 대한민국의 영주 체류자격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와는 다릅니다.
외국 국적은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즉
- F-6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기초로 한 결혼이민 체류자격
- F-5 = 혼인관계만이 아니라 본인의 영주자격을 기초로 장기체류하는 자격
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F-5 신청조건
법무부의 국내 체류 외국인 안내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대표적인 영주 전환은
F-6 → F-5
방식입니다.
국민의 배우자, 자녀 양육자, 일정한 혼인단절자 등이 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하면서 영주 공통요건과 세부요건을 충족하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 공통요건은 크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품행 단정
- 생계유지능력
-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
결혼 후 2년이면 바로 신청할 수 있을까?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혼인신고 후 2년이 지났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F-6 등 해당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안내에서는 결혼이민 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한 사람을 국민 배우자의 대표적인 F-5 영주 신청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결혼한 지 5년이 됐더라도 한국에서 F-6로 생활한 기간이 짧다면 영주 신청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F-6 2년이면 무조건 F-5가 나올까?
아닙니다.
2년은 중요한 체류기간 기준이지만 자동 승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음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국내 체류기간
- 혼인·가족관계
- 품행
- 소득 또는 자산
- 한국어와 한국사회 기본소양
- 출입국 관련 법 위반 여부
- 국내 생활기반
즉 2년 체류 + 다른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F-5 소득기준은 얼마일까?
영주자격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주자격의 생계유지능력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합산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계자산을 보유하는 방식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한국은행 확정·잠정 통계 기준 5,257만원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전년도 GNI 100% 기준을 적용받는 유형이라면 단순 계산상 약
연 5,257만원
수준이 하나의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무조건 연 5,257만원을 벌어야 할까?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영주자격의 세부유형에 따라 생계요건의 기준과 완화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신청자 본인 소득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가 직접 연 5천만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등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유무나 가족상황, 체류유형 등에 따라 세부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부족하면 자산으로도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생계유지능력을 판단할 때
- 일정한 소득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자산
- 그 밖에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생활기반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한 가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재산·직업·소득 등 전체적인 생활기반을 확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소득자료를 준비할까?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관련 서류
- 가족의 소득증빙
- 부동산·금융재산 관련 증빙
- 임대차 관련 자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F-5 관련 첨부서류에서도 영주자격 해당여부와 소득 등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본소양 조건은 무엇일까?
F-5 영주자격은 단순히 오래 살고 돈만 벌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영주 공통기준에서는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영주용 또는 관련 종합평가 합격
등으로 기본소양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몇 단계가 필요할까?
법무부의 2026년 외국인 체류 안내에서는 국민의 배우자가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시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즉 KIIP는
- 한국어
- 한국사회 이해
등을 단계별로 배우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F-5를 계획하고 있다면 F-6로 체류하는 동안 미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안 하면 F-5를 못 받을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주 기본소양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외에도 법령에서 인정하는 종합평가 통과 등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F-5를 준비한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는 기본소양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품행 단정 조건은 무엇을 볼까?
F-5는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범죄나 법 위반 여부를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품행요건에서는 대표적으로
- 일정 기간 내 금고 이상 형
- 일정 기간 내 벌금형
- 반복적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교통·출입국·형사 사건 등이 있었다면 신청 전 본인의 기록이 영주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받은 적 있으면 영주권이 무조건 안 나올까?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령상 일정 기간과 위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무부가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이나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있다면 단순히 “벌금이 있으니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하기보다 출입국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도 필요할까?
F-5 세부자격에 따라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체류자격 첨부서류 규정은 일부 F-5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배우자 유형에서 실제 어떤 범죄경력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청자의 국적·체류이력과 세부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F-5 필요서류
신청자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최근 사진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재직·사업 관련 자료
- 주거 관련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기본소양 증빙
- 필요 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그 밖에 영주 세부요건을 증명하는 자료
F-5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서는 3.5cm × 4.5cm 천연색 사진 1매와 해당 영주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 기준으로 준비할까?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서류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집을 소유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자가주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더라도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 관련 자료
- 숙소제공 관련 서류
등으로 국내 생활기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 소유 여부 자체보다 안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F-5 조건이 달라질까?
결혼이민자의 자녀 유무와 양육상황은 세부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 F-6에
- 국민의 배우자
- 자녀 양육자
- 일정한 혼인단절자
등 여러 유형을 두고 있고, 이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2년 이상 국내 체류 후 영주자격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현재 유지되지 않더라도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F-6·F-5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F-5 신청이 불가능할까?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F-6에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단절된 경우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위한 체류유형도 있습니다.
법무부의 체류 안내 역시 국민의 배우자·자녀 양육자·혼인 단절자를 결혼이민자의 영주전환 대상 범주로 안내합니다.
다만 이혼사유와 자녀양육 여부 등에 따라 추가 입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F-5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
보통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에서 신청합니다.
방문 전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하고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자의 주소와 업무 종류에 따라 관할 출입국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을까?
일부 출입국 민원은 하이코리아에서 전자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F-5 영주자격 변경은 서류심사와 신원확인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할 출입국기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영주 신청은 제출서류가 신청자마다 다를 수 있어 사전에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5 신청 후 얼마나 걸릴까?
영주 심사는 단순 체류기간 연장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 소득
- 범죄경력
- 가족관계
- 실제 국내 거주 여부
- 기본소양
- 출입국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자의 국적·체류이력·보완서류 여부와 관할 출입국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몇 개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F-6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신청하기보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F-5를 받으면 체류기간 연장 안 해도 될까?
F-5는 이름 그대로 영주자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F-6처럼 1~3년마다 체류기간 연장을 반복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의 유효기간이나 재발급·갱신 제도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거나 영주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F-5라고 해서 모든 출입국 규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F-5를 받으면 한국 국적이 생길까?
아닙니다.
F-5는 외국인의 영주 체류자격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별도로 귀화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F-6 → F-5
는 체류자격 변경이고,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
은 국적취득 절차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F-5와 귀화 중 어떤 것이 좋을까?
두 제도의 성격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F-5 영주권
- 기존 외국 국적 유지
- 장기적인 국내 체류 가능
- 체류 안정성 증가
- 대한민국 국민은 아님
귀화
- 대한민국 국적 취득
- 주민등록번호와 한국 여권 사용 가능
- 국적법에 따른 기존 국적 정리 문제 발생 가능
기존 국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F-5가 더 적합할 수 있고, 한국 국적 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 배우자는 언제 F-5를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F-6 결혼이민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하면서 품행·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결혼한 지 2년이면 무조건 신청 가능한가요?
단순 혼인기간보다 실제 국내 체류기간과 현재 체류자격이 중요합니다.
Q. F-5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영주 공통 생계요건은 유형에 따라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합산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인당 GNI는 5,257만원입니다.
Q. 외국인 배우자 혼자 연 5,257만원을 벌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령은 본인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국민의 배우자가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 안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로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F-5 받으려면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하나요?
기본소양을 입증해야 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종합평가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집이 있어야 하나요?
자가주택이 필수는 아닙니다. 안정적인 국내 거주와 생계기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인 자녀 양육자나 일정한 혼인단절 F-6 대상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F-5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F-5를 받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나요?
아닙니다. 외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의 영주자격이며 한국 국적 취득은 별도의 귀화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F-5 영주권 핵심 정리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활하려면 F-5 영주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민 배우자 유형은 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영주의 공통요건인
품행 단정 + 생계유지능력 + 기본소양
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계유지능력은 유형에 따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합산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1인당 GNI는 5,257만원이므로 2026년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국민의 배우자는 법무부 안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로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F-5 신청조건과 제출서류는 신청자의 국적, 소득, 자녀 여부, 혼인상태, 체류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직전에는 하이코리아의 최신 체류자격별 안내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F-5 세부자격과 소득기준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 내용은 2026년 9월 출입국관리법령,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안내 및 한국은행 2025년 국민계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국민의 배우자 F-5는 일반적으로 F-6로 2년 이상 국내 체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 개인별 체류이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5년 1인당 GNI는 5,257만원이며 실제 영주 신청 시 적용되는 생계유지 기준은 F-5 세부유형과 완화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은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제 구비서류와 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1345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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