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 출생신고 어떻게 할까? 국적·체류신고·준비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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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 출생신고 어떻게 할까? 국적·체류신고·준비서류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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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나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생기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출생 장소보다는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국적을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경우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신고부터 국적, 여권, 체류자격, 외국인등록까지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국적 판단, 대사관 신고, 여권 발급, 체류자격 부여, 외국인등록, 준비서류와 신고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받을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은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출생 당시 부모 중 한국 국적자가 있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 한국인 아버지 + 외국인 어머니
  • 외국인 아버지 + 한국인 어머니

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라면 원칙적으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아이가 서울이나 부산 등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국적은 부모의 본국 국적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중국 국적이라면 중국 국적법에 따라 자녀의 국적을 판단하고, 베트남·필리핀·몽골 등 다른 국적 역시 각 국가의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상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예외는 부모가 모두 불분명하거나 무국적자인 경우 등에 한정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라면 출생신고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신고서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
  • 부모의 혼인관계 확인자료
  • 외국인 부모의 국적·신분 관련 자료
  • 자녀가 복수국적자라면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정부24 역시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부모 혼인관계 관련 서류, 복수국적자의 국적 소명자료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 + 외국인 어머니의 자녀는?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라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가 혼인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서 혼인 외 출생한 자녀는 단순히 한국인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한다고 바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먼저 인지 절차를 거치고, 미성년 자녀가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를 한 뒤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역시 외국인 자녀가 한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된 경우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었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혼인하지 않은 국제가정의 출생신고는 일반적인 혼인 중 자녀보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 + 외국인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의 혼인 중 출생자 역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대법원 안내에서도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 중 출생자는 모 또는 기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한국인 부모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에 따라 국적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한국 주민센터에 출생신고할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고 아이도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면 한국인 자녀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일반적인 출생신고와는 다릅니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출생증명서를 이용해 부모 국적 국가의

  • 대사관
  • 영사관
  • 본국 행정기관

등에서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고, 자녀의 국적 등록과 여권 발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 나라가 요구하는 서류와 등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주한대사관 또는 영사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외국인 부모 자녀 출생 후 가장 먼저 할 순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일반적인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에서 출생증명서 발급
  2. 부모 국적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 자녀 출생신고
  3. 자녀 국적 등록
  4. 자녀 여권 발급
  5. 한국 출입국기관에 자녀 체류자격 부여 신청
  6. 필요 시 외국인등록
  7. 건강보험·각종 행정 등록

국가별 대사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여권 발급기간을 고려해 출생 직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자녀 체류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기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의 국내 체류 외국인 안내에서도

자녀 출생 시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또는 출국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 출국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살 예정이라면 90일이라는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9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법무부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가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아기니까 나중에 신고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사관 출생신고와 여권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출생 직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는 어떤 체류자격을 받을까?

자녀의 체류자격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 결혼이민 F-6
  • 영주 F-5
  • 취업 E계열
  • 유학 D계열
  • 재외동포 F-4

등 어떤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녀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는 무조건 특정 비자”라고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부모의 체류자격에 맞는 자녀의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자격 부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국적과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 통합신청서
  • 자녀의 여권
  • 출생증명서
  • 부모 여권
  • 부모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추가자료
  • 사진 등 관할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실제 필요서류는 자녀에게 부여될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문 전 하이코리아 또는 1345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기 여권이 나오기 전에 90일이 가까워지면?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나 여권 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의로 기다리기보다 90일이 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증명서, 대사관 접수증 등 현재 진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면 필요한 후속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적에 따라 여권 발급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권이 아직 안 나왔으니 90일 이후에 가도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체류자격을 받으면 외국인등록도 해야 할까?

대한민국에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 대상입니다.

출생한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그 이후에도 90일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등록이 완료되면 아이에게도 고유한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갓난아기도 외국인등록증이 나올까?

법적으로 외국인등록은 가능하지만 17세 미만의 외국인은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17세 미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했다 = 반드시 아기에게 플라스틱 등록증이 발급된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와 등록 자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을까?

네.

외국인등록 대상에 해당하면 외국인등록 과정에서 개별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는 이후

  • 병원
  • 건강보험
  • 어린이집
  • 학교
  • 금융업무
  • 각종 행정서비스

등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F-6 결혼이민자라면 아이는 외국인일까?

이 부분은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남편 + 외국인 F-6 아내

사이에서 혼인 중 자녀가 태어났다면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아이는 원칙적으로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자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외국인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도 외국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모두 F-5 영주권자라면?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의 F-5 영주권자라면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한국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본국 국적법에 따라 자녀 국적을 정하고, 이후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가 영주권자라는 사실과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 명이 외국인이라면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출생과 동시에 취득하고, 외국인 부모의 본국 국적법에 따라 외국 국적도 함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도 출생신고 시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이면 외국 여권도 만들 수 있을까?

외국 국적도 적법하게 취득했다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외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한국 국민으로 출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 사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방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국적선택이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어디서 받을까?

대부분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합니다.

한국 출생신고에서도 원칙적으로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도 이 출생증명서를 기본서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퇴원할 때 출생증명서를 여러 부 발급받아 두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번역이 필요할까?

대사관마다 다릅니다.

일부 대사관은 한국 병원의 국문 또는 영문 출생증명서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일부 국가는

  • 번역문
  • 공증
  • 아포스티유
  • 추가 가족관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본국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자녀 신고 전체 순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고 자녀 역시 외국 국적자로 한국에서 계속 살 예정이라면 보통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병원 출생증명서 발급
  2. 본국 대사관·영사관 출생신고
  3. 자녀 국적등록
  4. 자녀 여권 발급
  5.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한국 체류자격 부여 신청
  6.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
  7. 건강보험·어린이집 등 후속 행정처리

가장 중요한 것은 90일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 부모의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을 받나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불분명하거나 무국적자인 경우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Q.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아이도 한국인인가요?

원칙적으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Q. 한국인 자녀의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외국인 자녀의 한국 체류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계속 한국에 체류하려면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Q. 외국인 자녀의 여권이 늦게 나와도 90일을 넘겨도 되나요?

임의로 넘기면 안 됩니다. 여권 발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90일 전에 관할 출입국 또는 1345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외국인 아기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생기나요?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등록대상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Q. 갓난아기도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받아야 하나요?

17세 미만 외국인은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F-5 영주권자면 자녀도 한국 국적인가요?

아닙니다. F-5는 체류자격이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닙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자녀 역시 부모 국가의 국적법과 한국 출입국 절차를 적용받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 신고 핵심 정리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녀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부모의 국적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출생 후 1개월 이내 한국 출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일반적으로 부모의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자녀의 출생과 국적을 등록하고 여권을 발급받은 뒤 한국 출입국기관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는 한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출생증명서 → 대사관 출생신고 → 여권 → 체류자격 → 외국인등록

순서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부모의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생 직후 주한대사관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필요한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참조사항

  • 내용은 2026년 9월 국적법·가족관계등록법·출입국관리법 및 법무부 공개 안내 기준입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 자녀 국적은 부모의 본국 국적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 출생 외국인은 계속 한국에 체류하려면 원칙적으로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 부모의 혼인 여부, 체류자격, 자녀 국적에 따라 절차와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한대사관·하이코리아·1345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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