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계속 다니려는 부모라면 가장 궁금한 제도 가운데 하나가 육아휴직입니다.
특히 요즘은 단순히 “육아휴직을 몇 개월 쓸 수 있나?”보다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부부가 같이 쓰면 급여가 더 올라가는지,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회사에는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과거보다 지원 수준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사용기간, 신청조건, 회사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엄마 1년 + 아빠 1년으로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기존 1년에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 6개월 가능한 경우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따라서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라면 부모가 같은 아이를 대상으로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 받을까?
2026년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기간지급 비율월 상한액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얼마나 받을까?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3개월
통상임금 100%이므로 월 200만원입니다.
4~6개월
역시 통상임금 100%이고 상한이 200만원이므로 월 200만원입니다.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이므로
200만원 × 80% = 160만원
입니다.
따라서 일반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200만원 × 6개월 = 1,200만원
160만원 × 6개월 = 960만원
총 약 2,1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통상임금과 휴직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어도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월급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3개월
통상임금 100%지만 상한 250만원이므로
월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이므로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300만원 × 80% = 240만원이지만 상한 160만원이므로
월 160만원
이 됩니다.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더 많이 받을까?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흔히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불리던 제도가 부모함께육아휴직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각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이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까지 높은 급여 상한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반드시 같은 날짜에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서로 겹치지 않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 급여는 얼마일까?
부모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첫 6개월 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서 월별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개월부모 각각 월 최대
| 1개월째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통상임금이 충분히 높다는 가정에서 부모 한 명이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상한액 합계는
250 + 250 + 300 + 350 + 400 + 450
= 2,000만원
입니다.
부모가 각각 같은 조건으로 6개월을 모두 사용한다면 이론적인 상한 합계는
부부 합산 최대 4,0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각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가 꼭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야 할까?
아닙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같은 날부터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뒤
아빠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각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육아휴직 도중 18개월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였다면 이후 휴직 도중 18개월을 넘어가더라도 예정된 기간에 대해 부모함께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개시 시점의 자녀 연령입니다.
부모 한 명만 3개월 쓰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엄마가 1년을 사용하고 아빠가 3개월만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명이 3개월만 사용했다면 최대 3개월까지 부모함께육아휴직제 급여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필요할까?
네.
육아휴직 자체를 회사에서 허용받는 조건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정해진 신청기한 내 육아휴직급여 신청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받았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 신청인 정보
- 대상 자녀 정보
-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등을 기재합니다.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
일부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중 유산·조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질병·부상·장애·이혼 등으로 자녀 양육이 곤란한 경우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을까?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가 단순히
“직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
“업무가 바빠서 안 된다”
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법에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육아휴직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에서 제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법에서 정한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하고 나면 급여는 회사가 주는 걸까?
육아휴직급여는 일반적인 회사 월급과는 다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용24 등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근로자는 이를 바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2단계.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고용24 등을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단계.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24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달을 모아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됐다면 원칙적으로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을 지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자료
-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온라인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이 가능하면 일부 서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하면 모두 급여가 나올까?
조건을 충족해 법정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해당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고용보험법상 급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함께육아휴직제의 높은 상한액이 18개월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의 특별 급여 상한은 조건을 충족한 최대 첫 6개월에 적용되고 이후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을까?
육아휴직은 일정 요건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가능 횟수와 기간 계산은 이전 육아휴직 사용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 사용할 예정이라면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사용하면 퇴직금이 줄어들까?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해당 기간 자체가 근속기간에서 빠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은 개인별 근무·휴직 시점에 따라 세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될까?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관련 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노동청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와 1년 6개월 연장은 같은 제도일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초기 최대 6개월 급여를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1년에서 최대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부모함께육아휴직제 = 급여 우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 사용기간 확대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육아휴직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
| 기본 육아휴직 | 부모 각각 1년 |
| 연장 가능 기간 |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
| 일반급여 1~3개월 |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원 |
| 일반급여 4~6개월 | 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원 |
| 일반급여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최대 160만원 |
| 부모함께 1개월 | 최대 250만원 |
| 부모함께 2개월 | 최대 250만원 |
| 부모함께 3개월 | 최대 300만원 |
| 부모함께 4개월 | 최대 350만원 |
| 부모함께 5개월 | 최대 400만원 |
| 부모함께 6개월 | 최대 450만원 |
| 회사 신청 | 원칙적으로 시작 30일 전 |
| 급여 신청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
| 최종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남녀 근로자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동시에 사용해야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각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녀 연령 등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함께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부모 중 한 명이 공무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이 공무원이고 다른 한쪽이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인 경우 급여 적용 방식이 일반 근로자 부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부모함께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 측에 적용되는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18개월 동안 월 450만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 최대 450만원은 부모함께육아휴직제의 6개월째 상한입니다.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Q. 회사가 작은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에 먼저 말해야 하나요, 고용24에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휴직기간을 확정하고, 이후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고용24를 통해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2026년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부모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최대 160만원
구조입니다.
또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조건을 충족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의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꼭 같은 기간에 동시에 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산 후 엄마가 먼저 사용하고 아빠가 이어서 사용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는 자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존 육아휴직 사용 이력, 배우자의 사용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본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육아휴직 제도를 설명한 글이며, 개인별 지급액과 사용기간은 근로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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