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 비용·기간·상대방 이의신청·강제집행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지급명령 신청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 비용·기간·상대방 이의신청·강제집행 총정리

by 완전곰탱이 2026. 9. 10.
반응형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비교적 간단한 채권추심 방법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상대방 통장에서 돈을 바로 빼서 지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통장·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급명령이란?
  2. 어떤 돈을 받을 때 신청할 수 있을까?
  3. 지급명령 신청하면 정말 돈을 받을 수 있을까?
  4.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
  5. 지급명령 신청비용은 얼마일까?
  6. 지급명령 신청방법
  7.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
  8. 지급명령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9.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10. 상대방 이의신청 기간은?
  11.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될까?
  12.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
  13. 확정됐는데 돈을 안 주면?
  14. 통장압류는 어떻게 할까?
  15. 급여압류도 가능할까?
  16.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
  17. 지급명령 신청이 불리한 경우
  18.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19.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무엇이 좋을까?
  20. 자주 묻는 질문
  21. 정리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명칭은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빌려준 돈
  • 미지급 물품대금
  • 미지급 공사대금
  • 임대료
  • 미지급 용역대금
  • 거래대금
  • 기타 금전채권

민사소송법상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원칙적으로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2. 어떤 돈을 받을 때 신청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2026년 5월 31일까지 갚는다.”

라고 약속했지만 계속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품한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공사를 끝냈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증빙자료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하면 정말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성은 높일 수 있지만 지급명령 신청 = 돈을 바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차를 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 지급명령 신청

법원 지급명령 발령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채무자가 2주 동안 이의신청하지 않음

지급명령 확정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

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따라서 지급명령은 돈 자체를 대신 받아주는 제도라기보다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4.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

지급명령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법원 출석 부담이 적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로 심사합니다.

채권자 역시 일반 민사재판처럼 여러 번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이 적습니다.

비용이 저렴하다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송달료도 일반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예납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빠르게 확정될 수 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 신청비용은 얼마일까?

지급명령 신청비용에는 대표적으로

  • 인지액
  • 송달료

가 들어갑니다.

인지액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액은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1,000만원 미만이라면 일반 소송의 인지액은 기본적으로

청구금액 × 50 ÷ 10,000

방식으로 계산하고, 지급명령에서는 그 금액의 10분의 1을 적용합니다.

즉 지급명령은 소송과 비교하면 초기 비용 부담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단, 계산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라면 일정한 최저 인지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송달료

독촉사건의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

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이라면 두 사람을 기준으로 송달료가 계산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지급명령 신청방법

지급명령은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 내용을 작성합니다.

채권자 정보

  • 이름
  • 주소
  • 연락처

채무자 정보

  • 이름
  • 주소
  •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대표자 등

청구취지

상대방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 500만원을 빌려줬고
2026년 5월 31일까지 갚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갚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7.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

지급명령은 서류심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있습니다.

  • 차용증
  • 계좌이체 내역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 계약서
  • 견적서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입금 요청 문자
  • 변제 약속 내용
  • 녹취자료
  • 내용증명

차용증이 없더라도 반드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카카오톡 등의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8. 지급명령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지급명령이 며칠 안에 반드시 끝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간은

  • 법원 사건 처리상황
  • 신청내용 보정 여부
  • 채무자 주소 정확성
  • 송달 성공 여부
  •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송달입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소가 정확하고 지급명령이 정상적으로 송달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다면 비교적 빠르게 확정될 수 있습니다.


9.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여기에는

  •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 왜 지급해야 하는지
  • 이의신청 가능 여부

등이 표시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후 돈을 지급하거나, 지급명령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 상대방 이의신청 기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 지급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급명령이 발령된 날짜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실제 송달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11.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될까?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 절차만으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추가 인지액 등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일반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돈을 빌려줬다.”

는 내용을 주장하고,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

“빌린 돈이 아니다.”

“금액이 다르다.”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12.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할 때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3. 확정됐는데 돈을 안 주면?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법원이 자동으로 상대방 통장에서 돈을 빼서 지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별도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통장압류
  • 급여압류
  • 부동산 강제경매
  • 임대차보증금 압류
  • 매출채권 압류
  • 자동차 등 재산집행

어떤 재산을 압류할지는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4. 통장압류는 어떻게 할까?

상대방이 이용하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A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A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고 은행에 송달되면 일정 범위의 예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추심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통장에 돈이 없다면 압류를 하더라도 실제 회수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15. 급여압류도 가능할까?

채무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근무처를 알고 있다면 급여채권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다만 급여 전액을 무조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상 일정한 급여는 생계보장을 위해 압류가 제한되며, 2026년에는 관련 압류금지 최저금액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 전체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6.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

지급명령까지 확정됐는데 채무자의 통장이나 재산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상황에 따라 법원의 강제집행 관련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산명시

채무자에게 본인의 재산상태를 명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재산조회나 명부등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각 절차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7. 지급명령 신청이 불리한 경우

지급명령이 모든 사건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처음부터 채무 자체를 강하게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 “1,000만원 빌려줬으니 갚아라.”

채무자 : “빌린 게 아니라 투자금이었다.”

처럼 사실관계에 큰 다툼이 있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데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18.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지급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정상적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를 전혀 알 수 없고 정상적인 송달도 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 절차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19.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무엇이 좋을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

  •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 미지급 금액이 명확함
  •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음
  •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음
  •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

  • 채무 자체를 부인함
  • 계약 내용에 분쟁이 있음
  • 손해액을 다툼
  • 증인이나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함
  • 지급명령에 이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런 경우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20.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은 변호사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급명령 신청하면 상대방 신용이 바로 떨어지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Q. 지급명령 확정되면 통장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이용해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통장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해도 회수할 돈이 없다면 당장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여·부동산·보증금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이의신청만 하면 지급명령이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절차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권 유무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21. 정리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명확할 때 활용하기 좋은 법적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신청비용이 저렴하고 원칙적으로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액은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1명당 6회분을 예납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될 수 있으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이용해

통장압류 → 급여압류 → 부동산 등 재산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소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근무처, 거래은행, 부동산 등 향후 강제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및 대한민국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사건의 내용, 청구금액, 송달 여부, 상대방의 이의신청 및 재산상태 등에 따라 실제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관할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