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계약금 반환2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문자계약·계약성립·환불조건 총정리 아파트나 상가, 전세·월세 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오면 공인중개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른 사람이 계약할 수 있으니 가계약금부터 보내세요."그래서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등을 먼저 송금하기도 합니다.그런데 다음 날 마음이 바뀌거나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집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가계약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못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돌려받는 것도 아닙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당사자들이 어디까지 합의했는지, 그리고 보낸 돈을 어떤 성격의 돈으로 약정했는지입니다.가계약금이라는 말은 .. 2026. 9. 14. 부동산 계약금만 보낸 뒤 취소하면 얼마 돌려받을까? 배액배상·계약해제 기준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먼저 보낸 뒤 갑자기 마음이 바뀌거나 자금 문제가 생겨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가장 많이 궁금한 것이“계약금만 보냈는데 지금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부동산 계약에서는계약금을 전부 지급했는지계약금 일부만 보냈는지단순 가계약금인지중도금을 이미 지.. 2026.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