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물철거청구1 내 땅에 남의 건물이 넘어왔다면? 경계침범·철거·사용료 청구방법 총정리 토지를 매수하거나 측량을 해봤는데 옆집 건물이나 담장, 창고, 처마 등이 내 땅을 넘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옆집 건물이 30cm 정도 우리 땅을 침범했는데 철거하라고 할 수 있을까?”또는“수십 년 동안 남의 건물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타인의 건물이 권한 없이 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침범부분의 제거와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토지를 사용한 데 따른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정확한 토지 경계침범면적건축 시기사용승낙 여부지상권 등 권리 존재 여부.. 2026.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