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소취하 재고소1 고소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취하 효력·합의 후 재고소 기준 총정리 형사고소를 한 뒤 상대방과 합의하면 흔히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그런데 합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고소를 취하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합의금을 안 주면 취하를 취소할 수 있을까?”“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은 같은 것일까?”궁금해질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고소취하는 생각보다 신중해야 합니다.2026년 9월 현재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다만 사기·재물손괴·상해처럼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있었다고 해서 .. 2026.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