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접교섭 변경1 면접교섭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자녀 만남·이행명령·제한사유 총정리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면접교섭입니다.매달 정해진 날짜에 아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반대로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폭력·학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2026년 현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에게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권리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항상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막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까지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2026년 기준 면접교섭권의 .. 2026.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