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 관리비 내역1 상가 관리비 어디까지 내야 할까? 계약서 없는 관리비·공용전기·수선비 책임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다 보면 월세 외에 관리비를 따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건물주가 갑자기“공용전기료가 올랐습니다.”“엘리베이터 수리비를 나눠 내야 합니다.”“옥상 방수공사비 일부를 부담하세요.”라고 요구하면 어디까지 임차인이 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특히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더 어렵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상가 관리비는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임차인이 실제 사용하거나 건물 운영을 위해 발생한 통상적인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건물의 구조적 하자나 임차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대규모 시설 교체처럼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본질적인 수선비까지 무조건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것.. 2026.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