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습기간 월급1 수습기간 월급 90%만 줘도 될까? 최저임금·3개월·해고조건 총정리 회사에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90% 지급”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내용을 보면“수습이면 월급을 10% 깎아도 되는 건가?”“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는 건가?”“수습 중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궁금할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월급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시간당 10,3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 2026.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