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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2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 못 받을까? 연장·야간·휴일수당 추가청구 조건 총정리 근로계약서를 보면“연장근로수당 포함”“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포괄임금 적용”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문구를 보면“포괄임금제니까 야근해도 돈을 더 못 받는 건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무조건 추가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근로시간과 계약내용을 비교했을 때 회사가 미리 지급한 시간외수당보다 법정수당이 더 크다면 부족한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도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그 부족한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란 무엇일까?포괄임금제는 보통 기본급과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연장근로수당야간.. 2026. 9. 19.
야간근로수당 얼마 받아야 할까? 밤 10시 이후·휴일·연장근로 중복 계산 총정리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가장 궁금한 것이 야간근로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입니다.특히“밤 10시부터 무조건 1.5배인가?”“야근하면서 연장근로까지 하면 2배인가?”“휴일 밤에 일하면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처럼 여러 수당이 겹치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면 야간근로에 해당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각각의 가산이 중복되어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의 2배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50%, 야간근로에 50%,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하..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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