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반건축물4 옥상에 창고 설치하면 불법일까? 가설건축물 신고·이행강제금 기준 총정리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 옥상을 사용하다 보면 짐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 조립식 창고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다 보면“작은 조립식 창고인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이니까 옥상에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요?”“이미 설치했는데 불법건축물로 걸리면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오나요?”같은 궁금증이 생깁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옥상에 설치하는 창고는 크기가 작거나 이동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일반적으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되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임시창고도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 옥상에 축조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옥상 컨테이너를 단순히 “가설건축물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옥상.. 2026. 9. 23. 불법건축물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위반건축물 표시·이행강제금·매매 주의사항 집이나 상가를 매매·전세·월세로 계약할 때 가격이나 위치만 보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건물이어도 실제로는허가 없이 증축했거나베란다·옥상에 불법 구조물을 만들었거나주차장을 상가나 창고로 바꾸었거나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건물을 흔히 불법건축물이라고 부르지만, 행정상으로는 건축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된 건물에 대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불법건축물 확인방법부터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매매·전세 계약 전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불법건축물이란?일상적으로 말하는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상 허가·신고·용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2026. 9. 23.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뭐가 다를까? 집 계약 전 확인할 항목 비교 총정리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입니다.두 서류 모두 부동산 계약 전에 중요하지만 확인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간단히 말하면등기부등본 = 소유권·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건축물대장 = 용도·면적·구조·위반건축물 등 건물 현황 확인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차이부터 집 계약 전에 각각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등기부등본이란?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부동산의 소유권이나 담보권 등 법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대표적으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표시현재 소유자소유권 이전 내역근저당권전세권압류가압류가처분지상권 등따라서 집을 .. 2026. 9. 23. 건축물대장 보는 법은? 위반건축물·용도·면적·소유자 확인방법 총정리 집이나 상가를 매매·전세·월세로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건축물의 실제 용도, 면적, 구조, 사용승인일,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주택이나 상가가 불법으로 증축됐거나, 주택으로 알고 계약했는데 건축물대장상 다른 용도로 등록돼 있는 경우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건축물대장 발급방법부터 위반건축물·용도·면적·소유자 확인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건축물대장이란?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기본적인 현황을 행정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건축물대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축물 주소건축물 명칭 및 동·호수주용도건축물 구조층수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용적률 산정용 연면적건폐율용.. 2026.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